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1,750,000원, 2020. 5. 임금 2,100,000원, 2020. 6. 임금 2,100,000원, 2020. 7.
임금 2,100,000원, 2020. 8. 임금 1,354,838원 등 임금 합계 9,404,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물 내부공사 ‘오더를 따온다’고 하여 D과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을 뿐, D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하도급) 대표이자 E(업태: 교육서비스, 종목: 학원) 대표이고, 2020. 4. 3.자로 E 대표 명의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기간: 2020. 4. 6. ~ 2021. 4. 5.(1년)
근무장소: C
업무의 내용: 실내인테리어공사, 관리 등
소정근로시간: 09:00~17:00, 매일근무
임금: 월급 210만 원, 상여금 및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4대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D은 2019. 12. 23.경부터 2020. 1.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목공실무자 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아래와 같이 D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 후 피고인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진 것은 없다.
D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20. 2. 3. 피고인에게 ‘C’의 회사소개서를 제작하여주었다.
또한, D은 피고인과 자신이 소개하는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2020. 1. 30.경부터 ‘C 및 E 상무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내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2020. 1. ~ 3.경 천안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실내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의 것이 훨씬 많다.
D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사실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받음이 없이 목공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고, 몇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진행 상황을 이야기한 외에 업무보고를 한 사실도 이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D은 2020. 5.과 2020. 6.에 두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25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2020. 8. 초순경 한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3, 149쪽).
D은 위 기간 동안 목공공사 수주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 자비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에게 비용을 요구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등 D의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한 것 외에도 D은 목공공사 수주 시 그 대가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영업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상무이사 명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임금 목적의 사용종속관계에 부정적인 여러 징표들이 존재하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관계에 있었을지언정,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중 D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