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219
판결선고
2021.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는 별도의 직함 없이, 2019. 9. 17.경부터 2020. 10. 29.경까지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경영, 자금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던 관세법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법인자금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관세법인 D의 관부가세 대납금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21,905,000원과의 차액인 78,09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885,607,500원을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반환내역 정리),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판결문
법인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계좌이체내역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등, G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피해회사의 금원을 피고인 본인 계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다른 대표이사들로부터 횡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한 이후에도 횡령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80%에 이르는 7억 1,000만 원 상당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김경태 신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