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 회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4. 16. 피고의 대표이사 C가 폴란드에서 운영하는 법인인 “D”(현지명칭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특별히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폴란드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금(실수령액; 이하 같다)은 월 급여로 폴란드에서 10,000PLN(즈워티), 우리 나라에서 15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12. 27.에도 폴란드 법인과 사이에, 임금은 폴란드에서 월 급여로 6,000PLN, 보너스로 9,000PLN(회사에서 요구한 이상의 실적을 냈을 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16.부터 2018. 8. 31.까지 폴란드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바, 입사지원 의사의 표시 및 위 근무기간 중 환율을 감안한 급여지급 관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는 피고의 폴란드법인장 E, 피고의 대표이사 C 또는 피고의 담당 부장 F 등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매월 고정적으로 폴란드 법인으로부터 급여 10,000PLN 중 폴란드에서의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는 피고를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의 무자로 취급하고 조세징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의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23309) 및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9나24546)에서 모두 ‘원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민사상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실체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은 30,000PLN이고, 퇴직일인 2018. 8. 31. 당시의 환율은 1PLN 당 303.10원이며, 위 환율에 따라 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9,093,000원이 되고, 평균임금은 98,836원이 되며, 이에 터잡아 원고의 총 재직일수 1,598일에 따른 퇴직금액으로 12,981,363원이 산출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981,3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유창훈 우인성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