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428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2016. 9. 7.부터 2018. 6. 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근로일에 07:50경 근무를 시작하여 18:00경 이후에 근무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1.16시간(07:50~09:00),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은 9.16시간(07:50~18:00)이었고, 이에 기초하여 시간급 통상임금(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656원), 할증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9,160,019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는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정149 판결, 같은 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18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1도10805 결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10, 12, 22~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160,0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최저시급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금원에서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빼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최저임금 + 법정수당 +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13:00)였던 사실, 근로계약서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매달 1,441,680원씩, 2017. 4.경부터 2017. 말경까지 매달 150만 원씩, 2018. 1.경 1,569,550원, 2.경 1,627,020원(야간근로수당 78,310원 포함), 3.경 1,566,950원(야간근로수당 37,650원 포함), 4.경 1,614,990원(야간근로수당 60,240원 포함), 5.경 1,614,990원(야간근로수당 60,240원 포함), 6.경 1,618,630원(야간근로수당 68,520원 포함)을 각 지급한 사실, 평일 근무일수가 같지만 연장근로시간이 다른 달(가령 2017년 4월과 6월의 평일근무일수는 20일이나 연장근로일수는 전자가 5일, 후자가 3일임)에도 급여는 150만 원으로 동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경의 급여에는 야간근로수당은 계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평일근로일수는 같으나 연장근로일수가 다른 2017년 4월과 6월의 급여는 서로 달랐어야 함에도 급여가 매달 150만 원으로 동일하였던바, 이는 원고가 09:00부터 18:00까지 근로함을 전제로 여기에 처우개선비 등을 가산하여 매달 150만 원씩을 고정급으로 맞추어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금이 ‘최저임금 + 법정수당 + 처우개선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한 이유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금원은 따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8.경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따로 그 금액이 계산되어 있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고려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입사 이후 2017. 말경까지 평일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토요일근무일수가 매달 달랐음에도 고정급을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에는 최저 임금 및 법정수당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처우개선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급여 계산방식에는 이러한 처우개선비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처우개선비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계산방식은 계약내용의 일부 항목인 처우개선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급여 계산방식대로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최성배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