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438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D회사에서 2017. 3. 1.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12,311,280원과 퇴직금 3,304,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15,390원(= 12,311,280원 + 3,304,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D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E회사이라는 상호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확정된 형사판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회사에서 2017. 3. 1.부터 2018.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12,311,280원과 퇴직금 3,304,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20. 8.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노478). 위 판결은 2020. 11.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되어(2020도1263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검토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갑 제2호증(G 작성 사실확인서)은 D회사에 근무한G가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막연하게 진술한 문서에 불과하며, 갑 제3호증(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E회사의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매출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안종화 우인성

각주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