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21.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판단’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〇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친다.
제3쪽 제8줄 맨앞에 ‘가.’를 추가한다.
〇 제3쪽 제16줄과 제17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등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태만히 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위 주장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다).』
제16쪽 제13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즉, 위 행정소송은 1차 보호조치의 적법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① 공익신고등이 있고, ②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있으며, ③ 공익신고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구비 여부를 판단하면서, ‘불이익조치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가 2012. 4. 30.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2. 5. 9.자로 원고를 전보조치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인 전보조치를 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신고와 전보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 후, 이 사건 전보조치는 이 사건 신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두고 위 판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17쪽 제15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의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4> 등과 같이 입법적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법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2017. 10. 31.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를 신설하면서 제1항에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〇 제19쪽 제3줄 ‘⑴’을 삭제한다.
〇 제19쪽 제10줄부터 제23쪽 제1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가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제27쪽 제1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병가 신청 당시부터 진단서의 첨부 없이 구두로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명한 부상 경위는 을 제3호증의 1(진단서)의 기재와 명시적으로 달랐으며, 병가가 요망되는 시기와 기간 범위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아서 처리하라’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던바(을 제2호증의 2), 이처럼 이 사건 병가는 그 신청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복무처리지침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 등도 병가를 승인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병가 신청을 불승인한 C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〇 제28쪽 제4줄 ‘설령’ 이하부터 제11줄 ‘다)’까지를 삭제한다.
제29쪽 제16줄과 제17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원고를 해임한 것이라는 등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〇 제29쪽 제17줄부터 제30쪽 제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결국, 이 사건 해임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〇 제31쪽 제13줄과 제14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전보, 불승인, 해임, 감봉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취지의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는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재를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신의칙상 근로계약에 수반되어 인정되는 보호의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 해임, 감봉 등이 위 보호의무의 영역에 포섭되는 원고의 노무 이행과 관련된 사고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지, 위 의무를 매개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앞선 공익신고 행위와 이 사건 전보는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점, 이 사건 전보의 급격한 실행, 하루 5시간 정도의 출퇴근 거리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극심했으리라 추정되는 원고의 고통, 그로 인해 뒤이어 벌어진 수년 동안의 일련의 상황, 즉 비록 불법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사건 병가․조퇴 불승인과 해임 조치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입게 된 후속적인 고통까지 모두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3. 4.부터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1. 1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
각주1) 파기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피고 외에 C도 피고로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와 연대하여 그 중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됐으므로,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피고만 남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도 피고 부분에 한정된다.
각주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각주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