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 및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출근 중단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4.부터 2016. 10. 31.까지 ‘E 호텔’에서 청소업무를 하다가, 2016. 1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위 장소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 27. 오전 06:00경 귀가 중 빙판에 넘어져 발목 골절의 부상을 입어 2017. 1. 28.부터 근무지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의 관리소장인 F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치료기간(병가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가신청이 허용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청구
원고는 2017. 3.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7. 5. 19. 원고가 제출한 위 청구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실일: 2017. 1. 28.’, ‘상실사유: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하였다”는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메일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사 확인서 송부
원고는 2017. 4. 9.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7. 6. 7.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2017. 6. 7.경 원고가 발송한 이메일에 포함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 파일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자격상실신고 및 원고의 구직급여 수령
피고 회사는 2017. 7.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1장의 서류에 위 각 사항이 기재된 양식이다. 이하 구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서류로 표시한다). 위 신고서의 원고의 ‘건강보험’ 부분 상실연월일은 ‘2017. 1. 28.’로, 상실부호는 ‘01’(상실사유 대분류 1. 자진퇴사)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부분 상실연월일은 ‘2017. 1. 28.’로, 상실사유의 구체적 사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구분코드는 ‘23’{상실사유 대분류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7. 7.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7. 18.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7. 7. 11. 발급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는 ‘이직(폐업)일 2017. 1. 27.’로 기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는 2017. 7. 4.경 원고에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이 되었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게 ‘실업 전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안내하였다<각주1>.
원고는 2017. 7. 13.경 ’원고가 2017. 3.경까지 피고 회사에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8.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7. 1. 28.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7. 9. 5.경 ’피고 회사가 2016. 11. 1.경 원고와 D 사이의 2016. 5. 4.경 체결된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원고가 2017. 6. 1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서를 송부하였다.
한편, 위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D의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사실 및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7. 1. 27.까지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등‘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및 관련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임의계속가입자 특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2017. 7. 21.경 원고에 대하여 2017. 2.부터 2017. 7.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99,740원(정산 후 소급부과된 2017. 2.분 내지 6.분 993,200원과 2017. 7.분 206,540원의 합계) 및 장기요양보험료 78,570원(정산 후 소급부과된 2017. 2.분 내지 6.분 65,050원과 2017. 7.분 13,520원의 합계) 합계 1,278,310원(연체금 미포함 금액)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원고가 2017. 6. 11.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1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한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의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가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7. 1. 27.경 종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소각하 또는 청구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8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누32728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두415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 10, 12, 13, 22, 136, 137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4. 초순경 피고 회사의 관리소장인 F와 사직일을 2017. 6. 11.로 협의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사직서 기재 사직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 하여야 함에도, 2017. 7. 4.에야 경영상의 이유로 2017. 1. 28.자로 소급하여 해고처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2017. 1. 28.부터 2017. 7. 4.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10,41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여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됨에 따라 원고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380,750원을 납부하게 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원고의 2017. 1.분 급여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 기납부한 보험료 103,840원을 원고 몰래 환급받아 횡령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고 허위로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처리 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한 다음 그 미납을 이유로 원고의 승용차를 압류하는 등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3,900,590원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액 상당 손해 10,416,000원, ② 부당해고로 인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액 상당 손해 3,380,750원, ③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환급 횡령액 상당 손해 103,840원, ④ 피고 회사의 앞서 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3,900,590원 합계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는지, 피고 회사의 허위신고 등 위법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9, 60, 136, 1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의 라항의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중 ‘고용보험’ 부분에 ‘구체적 사유: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구분코드: 23’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실사유 ‘대분류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서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중’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사유를 해고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의 라항의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중 ’건강보험‘ 부분에 ’상실부호: 0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상실사유 ’대분류 1. 자진퇴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사유를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의 다, 라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7. 4. 9.자 및 2017. 6. 7.자 이메일은 모두 사업주인 피고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인 ’비자발적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진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④ 원고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청구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그 처리결과 통보 또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하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서류들에는 ‘상실일 또는 이직일’이 ‘2017. 1. 28.’로 기재되고, ‘상실사유’가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거나 ‘본인이 질병 등으로 퇴사한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퇴직일을 2017. 1. 28.로 하여 피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를 퇴직으로 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피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환급 보험료 횡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0호증의 1, 2, 5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회사가 2017. 7. 4. 앞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상실연월일을 2017. 1. 28.로 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2017. 2.분부터 2017. 6.분까지의 보험료 부과를 직권취소하고, 2017. 7. 17.자로 피고 회사에 39,810원을 정산보험료로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 회사가 정산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위 및 액수, 원고가 위 정산보험료 금액보다 다액의 금원을 피고 회사의 횡령 금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의 환급금 보관 여부나 반환거부의사표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를 원고 몰래 환급받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차은경 장재윤
각주1)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일부개정된 것)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