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485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처 C 명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했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조카뻘 되는 원고의 인척으로서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일했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지인인 D{㈜E}에 25,000,000원을 투자했고, 원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도 그 무렵 D에게 25,000,000원을 투자했다. 그 후 D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접었고, 2015. 3. 23. 위 C 계좌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했다. 한편 D은 2015. 3. 31. 피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했다.

라.

2015. 5.경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을 그만뒀고, 직후인 2015. 6.경 미지급 임금 1,677,418원 때문에 노동청에 원고를 고소했으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30.경 위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318).

마.

한편 2015. 5.경 피고가 원고 사무실을 그만두기 전에 직전 원고와 피고가 투자금 관련 사기죄로 D을 고소했는데, 그 경찰조사 등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투자금 2,500만원을 전액 회수했으나 피고는 투자금 200만원만 회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송금 관련하여 이는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2019년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돈이 급히 필요하고 원금에 이자를 쳐서 조속한 시일 내로 갚겠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는 2020. 1.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마.항과 같이 원고가 D에 대한 고소 사건 당시 이 사건 송금이 대여라고 진술했고, 피고도 자신이 투자금 중 200만원만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원고 지시에 따라 그렇게 진술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차용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송금 당시 경위와 피고의 자산 상태, 경찰조사시 양쪽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편취 범의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카드대출금 등이 미납되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대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원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D에게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후인 이 사건 송금 직전 당시 함께 일하고 있던 원고가 ‘D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나에게 3,000만원을 보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가 ‘왜 원고에게만 보내고 나에게는 보내지 않느냐’고 하자 원고가 ‘나 혼자만 가지겠느냐’면서 이 사건 송금을 하게 된 것일 뿐, 대여가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송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임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이 대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2019년 이전 원고의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5. 5.경 원고와 피고의 D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 대한 대여다’라고 진술했던 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 고소 당시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D에 대해 원고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은 장본인으로 형사고소에 나선 입장이었는데, 편의상 피고의 손해를 강조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200만원만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도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진술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사실관계를 간명히 강조하기 위한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조사 당시 ‘원고에게 반환한 투자금이 피고와 나눠받으라는 취지였다’고 전화진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그 뒤 D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19년 이전까지는 이 사건 송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한 적도,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게다가 위 1.의 라.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 사무실을 그만둔 뒤 미지급임금 때문에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다투었는데, 피고는 그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을 둘러싸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관해 반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권유로 D에게 투자했던 피고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자신이 반환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긴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