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은 서울 용산구 D, E호를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청소, 빨래, 물품구매 등 서비스업, 서비스 제품 개발 및 판매업, 소비제품 판매업, 경영 컨설팅업, 인사관리 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자는 원고 B이다. F은 B의 처이고, 2015. 7. 1.부터 원고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G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8. 2. 6. F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에 조직활성화, 고객관리, 매뉴얼 프로세스에 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27.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에 경영·운영전략, 직원관리, 마케팅 전략, 병원관리, 고객만족관리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20. 6. 21.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 접수, 관리 등을 담당할 직원에 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고를 보고 이 사건 의원에 지원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0. 8. 18. 피고와 사이에 '신분은 정규직, 근무기간은 2020. 8. 18.부터, 근무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담당업무는 업무 총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의 직무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고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2020. 10. 31.까지 시용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고지하기로 하고, 시용기간 도중 혹은 만료 후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 급여는 월 2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후 공유사무실 등에서 원고 B가 지시하는 번역 업무, 매뉴얼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0. 9. 7.부터는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여 출근 체크리스트, 마감 체크리스트, 위생 점검표를 작성하여 F의 확인을 받았고, 원고 B는 F의 지시 사항을 피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소속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직원이 없을 경우 환자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0. 9. 30.과 2020. 11. 3. 피고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각 2,030,7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20. 11. 2.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0. 11. 2.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서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2020. 11.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원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하여 원고 B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1. 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1. 2. 19. F을 그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30. '원고 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미흡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채용에 관여하고 업무를 지휘 · 감독한 F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원고 회사가 아닌 F에게 있다. F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F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H).
원고 회사와 F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9.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 원고 회사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와 F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소속의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F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I,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와 F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648).
한편 원고 회사는 2021. 6. 15. 피고의 해고 이후 기간(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15,715,680원을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실제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총 15일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과다 수령한 임금 990,000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고기간 중 피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회사가 공탁한 15,715,68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4,714,704원(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는 원고 B가 피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15일간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체불 임금이 없었음에도 마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처럼 원고 B를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과다 수령 임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전체 근무기간(2020. 8. 18.부터 2020. 11. 2.까지)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15일<1>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피고에게 공유사무실(J)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고, 2020. 8. 25. 피고에게 '코로나 상황으로 재택을 하여도 되고 공유사무실에서 근무해도 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2020. 8. 27., 2020. 9. 3., 2020. 9. 7.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원고 B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결과물 등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월급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간수입 공제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고기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인 원고 B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원고 회사가 F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의원과 독립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F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추가한 점,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원고들 또는 F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사용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B에게 진정을 제기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를 무고하였다거나, 원고 B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각주1)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은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2에서 피고의 공유사무실 출입 기록이 없다고 표시한 일자 중 갑 제9호증의2에서 원고 B가 진술한 내용과같이 8월에 8일, 9월에 5일, 10월에 2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