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단2201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2. 3.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장기요양기관 업무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원고 소속 조합원 중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나.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9년 11월경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부분 인용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과 피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 8. 27.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8. 31.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남은 1억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조합원들은 소취하서, 탄원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1. 12. 15.까지 남은 1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D 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이사장과 D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5, 6, 9, 17 내지 22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3항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2. 3. 2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한 목적은 피고의 체불임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로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합의금은 피고의 체불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

원고 조합원들은 2021. 9. 3. 임금을 구하는 민사사건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1. 10. 5.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사건에서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10. 5. 피고의 대표이사나 D 원장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합의 3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25. 피고에게 위 2)항과 같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1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게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1억 원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