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단2201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5,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2024. 5.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방앗간 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21. 7. 29. 11:00경 위 주소지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에서 송편 만드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떡이 엉켜 있어 이를 제거하다가 왼쪽 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 왼쪽 제4수지 원위지골의 근위부 관절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및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장인 E이 이 사건 기계가 멈출 경우 망치로 모터를 치면 작동한다고 하여 망치로 모터를 두들겼으나 작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기계에 엉켜 있는 떡을 손으로 제거하라고 하여 이를 제거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기계가 작동을 하여 왼쪽 제4수지가 절단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망치로 이 사건 기계를 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엉켜 있는 떡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무리하여 떡을 제거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는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항),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출성형기, 주형조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조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는 떡반죽을 기계 상부에 있는 통 안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죽이 성형틀 안으로 들어가 송편이 만들어지는 송편성형기로 성형틀에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는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경우 전원을 차단한 후 청소를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고 하나 이러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 혼자 이 사건 기계에 엉킨 떡을 제거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전원을 차단시킨 후 엉킨 떡을 제거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사고 당시의 나이 : 55세

나)

직업 및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일당 141,096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따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만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 참조).

다)

가동기한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29.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1. 2. 21.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환지의 원위 손가락뼈사이 관절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절단-Ⅱ-4-b 항, 직업계수 4 적용), 영구장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31. 2. 21.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766,121원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공제

1)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3)

요양기간(2021. 7. 29.~2021. 8. 26.)<1> 중 일실수입 114,779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2,023,040원을 공제하면 그 기간 동안 남은 일실수입은 없다. 결국 일실수입은 15,651,342원(2021. 8. 27.~2031. 2. 21.)만이 남는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10,955,939원=15,651,342원×70%

라.

위자료 : 8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55,939원(=10,955,939원+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각주1) 실제 요양기간은 2021. 7. 30.부터 2021. 8. 27.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요양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