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22. 5. 11. 작성 증서 2022년 제 1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B에게 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B에게 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22. 5. 11. 원고 A을 채무자로,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을 채권자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의 증서 2022년 제1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G의 아들이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판단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I지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J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J가공사 중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원고들에게 구두로 재하도급을 주면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들 역시 2022. 7.경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2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정증서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지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 C의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C의 주장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 C의 주장처럼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면 직접 자재비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습식(조적, 미장,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는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22. 11. 18.자로, '원고 A을 현장 총괄관리자로 상호 협의하에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A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 C은 위 내용증명에 원고 A을 현장총괄관리자로 지칭하면서 원고 A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 A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 회사는 2021. 3. 2. H과 사이에, H이 발주자 K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남양주 I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1. 3. 2.부터 2022. 9. 16.까지, 공사대금 1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하도급받았다.
2022. 7. 18.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G, H 관계자 2명 및 근로자 대표 원고 B이 모여 7월말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는데 합의하였다. H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 회사의 노무비 체불로 노무자들의 작업중단 등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348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2022. 7월분까지의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타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원고 A을 비롯하여 미장, 조적, 방수공사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및 H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사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40427)에서도 H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의 계속된 노무비 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약정준공일이 준수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하고 타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B은 미장공사 부분의 반장이고 원고 A도 미장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들은 조적공사와 방수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L 등 조적공사를 한 15명, M 등 방수공사를 한 15명, 원고 B 등 미장공사를 한 11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3. 9. 2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법원(2023고단1671)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G을, 조적공 L의 2022. 7월분 임금 624만 원, 미장공 원고 B의 2022. 7월분 임금 725만 원, 원고 A의 2022. 7월분 임금 375만 원 등 총 41명에 대하여 2022. 7월분 임금 합계 160,427,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준소비대차계약을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2022. 7.월분 노무비 7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것이고 피고 회사의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은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 중 미장공사를 반장으로서 수행하고 2022. 7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22. 7월분 임금 7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B은 미장공사 반장으로, N는 조적공사 반장으로, M은 방수공사 반장으로 각 작업관리를 하고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원청인 H에 보내고 H으로부터 직접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22. 7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 B을 비롯한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이 때 원고 B이 진정을 제기한 체불임금은 725만 원이다.
2022. 7. 18. 위와 같이 타절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에도 위 공사는 2022. 7월말까지 계속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 O은 2023. 4. 11. H으로부터 진정인들의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피고 회사와 협의 하에 직불로 지급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2023. 9. 2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법원(2023고단1671)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G을, 미장공 원고 B의 2022. 7.월분 임금 725만 원 등 총 41명에 대하여 2022. 7월분 임금 합계 160,427,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22. 5. 11. 작성증서 2022년 제1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7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