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01,2022
판결선고
2022.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70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작하여 트럭에 실린 공사 자재를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 바로 앞 사거리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트럭에서 자재를 내려 운반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6. 1.경 주식회사 C 측의 연락을 받은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로에서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일방통행로 및 쌍방통행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거주지, 지하철 E 등이 있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지게차에 대한 유도 업무를 담당하는 신호수를 1명만 배치할 경우 보행자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지게차 운행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라바콘을 이용하여 보행자 통로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사람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안내할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사람이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2021. 6. 1. 10:52경 트럭에 실려 있는 거푸집 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맡아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에서 F 고시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나와 노고산동 방면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일방통행로 및 쌍방통행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거주지, 지하철 E 등이 있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지게차를 후진할 때에 미리 주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로에서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작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라바콘을 이용하여 보행자 통로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사람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안내할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보행자들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가 없는 곳에서 신호수 G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를 먼저 보낸 다음 후진을 유도하자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공사장 내부에서부터 후진하여 나와 G를 지나쳐서 계속 후진하다가, 신호수가 지게차 후방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하는 바람에 때마침 E 방면에서 노고산동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8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115,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공사현장 옆 도로상에서 지게차를 사용 해 거푸집 자재 운반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위 도로상 운반작업에 대한 지게차의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L, M~N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서울 마포구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P, Q,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현장조사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추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수사보고(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작업계획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사 업무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없었던 상태로 사고 전날 G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실제로 당일 지게차 작업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갑자기 작업경로를 바꾸어 일어난 것으로 설사 피고인 A에게 신호수 배치 등과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③ 더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현장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 대하여도 세심히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일방통행로 및 쌍방통행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거주지, 지하철 E 등이 있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신호수나 사람들의 안전보행을 담당할 직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행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지게차 운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83쪽), ④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신호수를 사거리 중앙에 1명만 배치하여서는 후진을 많이 하는 지게차 운전자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장소이고 사람들의 안전보행을 보장할 수도 없는 곳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이 G에게 신호수나 안전보행을 담당할 직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1> ⑤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고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은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피고인 A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신호수인 G의 신호를 잘못 알아 듣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작업경로를 일부 바꾼 적은 있으나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피고인 B에게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었거나 안전보행을 담당할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바,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지게차를 운행하여 공사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묵시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1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날의 비로 인하여 작업장 내부의 지반이 젖어 작업을 하기가 곤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지게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목수팀의 작업도구를 같이 하역하는 작업이 중복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작업현장 밖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이 2021. 6. 1. 이 사건 도로상에서 지게차를 사용해 거푸집 자재 운반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위 도로상 운반작업에 대한 지게차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신호수인 G는 지게차 작업자 B과 5~6회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상에서 작업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B 또한 현장 옆 도로상에서 거의 모든 자재운반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외부에서 진행되는 지게차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어쩔 수 없이 1회성으로 이 사건 도로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2>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차례나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각주1) 이 사건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A이 G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구체 적인 업무지시는 하였어야 하고, G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도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