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44
판결선고
2022.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은 D 등 ㈜C 소속 직원 10명이 2020. 4.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0명이 각각 12일 동안 유급휴업을 실시하고 합계 9,912,00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0.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71,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868,2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력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검토보고서, 지원금 지급 통보서 등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징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205,868,250원을 전액 반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