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9
판결선고
2022.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유소 등 주유소 약 450개의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556,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G주유소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남, 72세) 등과 함께 2021. 9. 5. 07:54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지붕 및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9. 5. 09:30경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작업장소인 지붕에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주유소 지붕 위에 올라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6.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10:2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I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사사본기록(체크리스트), 변사사본기록(시체검안서), CD,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