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03
판결선고
2023.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0. 5. 1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위 업체에서 퇴사한 허위 직원이고, F, G, H, I은 휴직기간 중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5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여 2020. 5.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8,219,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369,52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위 업체에서 퇴사하여 더는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E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여 2019. 3.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일정 기간 청년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은 위 업체에서 퇴사하여 더는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E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여 2018. 11. 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원금 12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499,99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첨부)
각 부정행위 신고서
각 이메일, 사진, 카카오톡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지원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합계액이 약 8,9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사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