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54
판결선고
2023.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D, E는 애초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지 않았고, F은 본인 필요가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한 것이어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위 근로자 3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2.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0,554,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합계 33,368,130원을 지급받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임금을 월 135만 원 이상으로 약정하여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근로자 H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임금은 월 90만 원에 불과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1. 25.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020년 7월~12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부정수급한 액수가 총 3,900만 원 가까이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을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