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기초사실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판단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 내지 제14행의 ‘그런데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중앙 임금협정과 이 사건 임금협정의 차이, 중앙 임금협정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를 ‘2017년 중앙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피고의 같은 연도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2>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 ‘제14면’을 ‘제17면’으로, 같은 쪽 제20행 ‘제14면, 제22면’을 ‘제17면, 제25면’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0행 ‘의문이 드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박성규 신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