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3. 3.부터 2021. 4. 15.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D은 2022.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0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정107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