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법무법인 C의 구성원이자 공동대표자이고, 원고는 2018. 1. 8.부터 2019. 7. 14.까지 법무법인 C의 소속변호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의 근로연장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부터 2018. 12.까지는 매월 14일 법무법인 C으로부터 세후 4,000,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나, 2019. 1. 14. 법무법인 C과 근로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부터 2019. 3.까지는 세후 5,000,000원, 2019. 4. 이후부터는 세후 5,5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퇴사 및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
원고는 2019. 7. 15.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 C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26,678,932원[= 16,500,000원(= 2019. 5. 14. 5,500,000원 + 같은 해 6. 14. 5,500,000원 + 2019. 7. 14. 5,500,000원) + 퇴직금 10,178,932원, 이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678,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위 금원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변호사법 제58조<1>, 상법 제212조<2> 또는 상법 제210조<3>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 2023. 11. 9.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으로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4>에 따른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법무법인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원인 피고는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피고 주장의 요지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는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구성원인 피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완제할 수 없거나 법무법인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주효하지도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 8,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무법인 C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법무법인 C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 무초과 상태에 있어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무법인 C의 구성원(사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현재 법무법인 C의 적극재산으로는 분사무소(서울 서초구 D빌딩) 소재지에 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다(주사무소 소재지의 임차인은 피고의 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무법인 C은 2022. 2.경 피고가 법무법인 C의 구성원이자 공동대표자로서 주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3. 4. 16.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법무법인 C의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등 재산 1,862,118,853원을 법무법인 C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횡령액과 횡령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법무법인 C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거의 없고, 그 이외에 법무법인 C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법인 C은 2023. 5. 26. 기준 세금 30,606,950원<6>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까지 4대보험료 101,437,840원<7>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합계 132,044,790원(= 세금 30,606,950원 + 4대보험료 101,437,840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무법인 C 구성원들의 출자금도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법무법인 C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법무법인 설립시 구성원들이 일정금액(5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되긴 하나, 위 출자금이 현재 실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법무법인 C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12조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제212조 제2항은 구성원(사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별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해 구성원(사원)에 대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6,678,9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8>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살펴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박성규 강혁성
각주1)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2)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3)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5)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6) = 납부기한 2019. 9. 30. 17,340원 + 납부기한 2020. 6. 30. 6,693,270원 + 납부기한 2020. 9. 30. 5,953,470원 + 납부기한 2020. 12. 31. 7,138,390원 + 납부기한 2021. 3. 31. 6,647,110원 + 납부기한 2021. 4. 25. 4,157,370원
각주7) = 건강보험료 2022. 1. 911,400원 + 건강보험료 2013. 12. ~ 2021. 11. 미납내역 48,723,160원 + 연금보험료 2022. 1. 540,000원 + 연금보험료 2013. 10. ~ 2021. 12. 미납내역 35,947,110원 + 고용보험료 2022. 1. 160,950원 + 고용보험료 2014. 4. ~ 2021. 10. 미납내역 8,959,140원 + 산재보험료 20201. 1. 66,120원 + 산재보험료 2013. 5. ~2021. 10. 6,129,960원
각주8) 2019. 7. 15.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7374
판결선고
2023. 12. 22.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