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 A은 2018. 9. 10.부터 2018. 10. 18.까지, 원고 B은 2018. 9. 3.부터 2018. 9. 14.까지, 원고 C은 2018. 9. 3.부터 2018. 9. 30.까지 E에게 고용되어 비계공으로 비계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E에게 위 비계업무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E은 원고 A에게 2,100,000원, 피고 B에게 420,000원, 피고 C에게 84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E은 위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단860 판결, 같은 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687 판결).
피고의 대표자 F도 위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 11. 선고 2021고단14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8. 11. 2.부터, 피고 B에게 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8. 9. 29.부터, 피고 C에게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8.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박성규 신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