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13,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 등 기종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C에서 항공기 승무원(조종)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6. 10. 31. 원고 D 기종 (조종)훈련대상자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 8명(이하 필요한 경우 '훈련대상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D기종 운항을 위해 필요한 기장승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 훈련대상자들에게 기장승격훈련계약서 및 운항승무원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위 기장승격훈련계약서(제5, 6조)에는 '교육훈련비는 훈련프로그램비용, 교관비용(시뮬레이터, 운항경험훈련 등), 파일럿 모니터링 비용, 강사료, 장비사용료, 면장 등 획득비, 비행관련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해당교육을 위하여 발생한 제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고, 훈련대상자가 자비로 부담하되, 다만 원고는 훈련대상자들에게 원활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를 대여할 수 있고, 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교육훈련비는 상환하되 원고는 훈련대상자가 기장으로 임명된 후 일정 연한 근무한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상환 면제 비율만큼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4년 이상 의무복무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기장승격훈련 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 부기장으로서의 기본급, 상여,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기장으로 승격할 경우 승격일의 해당 월 지급일에 승격축하금을 지급하며, 이를 교육훈련비 상환 항목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 위 기장승격훈련계약서, 운항승무원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각 서명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출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약 7개월간 원고가 이 사건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절차기본교육(2016. 10. 31.부터 2016. 11. 4.까지), 기장승격 지상교육(2016. 11. 7.부터 2016. 12. 8.까지), SIM(시뮬레이터) 훈련(2016. 12. 19.부터 2017. 2. 18.까지), OE(Operating Experience, 운항경험)훈련(2017. 2. 27.부터 2017. 5. 24.까지) 등을 모두 이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훈련을 모두 이수함에 따라 2017. 6.경 피고를 기장으로 승격시키면서 기장승격축하금 12,648,908원<1>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항공기 승무원(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교육훈련비 및 승격축하금 상환의무의 존부
상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장승격훈련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기장승격훈련을 받은 자로서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4년간 원고의 항공기 승무원(기장)으로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교육훈련 종료일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8. 12. 31.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6. 10. 31.자 대여계약 및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및 기장승격축하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항공 승무원(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승객 탑승 중 급유실시, 공군전투기와의 공중충돌 가능성으로 인한 회피기동 사건 등 항공안전에 위배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화물예약물량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비행계획서 초기 수령 및 재수정 조치 미숙', '승객 탑승 상태에서 허가 받지 않은 지상 조업사의 급유 실시', '관제 오류와 전투기로 인한 공중충돌 회피 사건' 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으로 근로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놓여져 있었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같이 기장승격 훈련대상자로 입사한 O 등 일부 조종사에 대하여는 기장승격훈련계약서 및 대여신청서를 작성 받지 않았는바, 피고에게 위 훈련계약서 및 대여신청서를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훈련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비교집단 내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부 조종사들로부터 기장승격훈련계약서 및 대여신청서를 작성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조종사 등과 달리 피고를 차별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기장 승격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은 각 조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항자격 및 기존 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수 있고 기장승격 훈련대상자로 입사한 조종사들이 모두 동일한 운항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훈련은 피고 등 조종사들에게도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서 위 훈련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2015. 4. 7. 설립된 비교적 소규모의 저가항공사로서 이미 기장 자격을 갖춘 조종사를 채용할 것인지 또는 기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종사를 채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거친 후 기장으로 승격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각 조종사의 기존 경력, 영입 당시 회사 내부의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비용의 부담 주체, 상환방식 등에 관하여 훈련대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훈련 계약서는 약관규제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훈련 중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특히 OE 훈련)에 관하여는 훈련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장승격훈련계약서 제6조 제6항(이하 '훈련비 반환규정'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임의로 설정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훈련비를 면제하는 것은 심히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거나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바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훈련계약서가 다수의 운항승무원과 사이에 기장승격훈련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인적사항, 계약기간, 작성일자 등 일정 부분만 수기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훈련비 반환규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일응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훈련에 따른 비용의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무기간에 따라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어 약관규제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① 이 사건 훈련은 원고가 운항승무원의 수급 및 양성계획을 근거로 하여 수립하는 훈련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등 훈련대상자들이 이 사건 훈련을 이수하고 기장으로 승격됨으로써 D 기종의 항공기 기장을 확보하는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하나 피고도 위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리고 추후에 이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 등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훈련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나 영업이익과 연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전적으로 위 훈련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도 위와 같은 이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기장승격훈련계약서 및 대여신청서 등에서명하였고, 기장승격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그 훈련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상환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피고에게 훈련비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비 반환규정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훈련비 반환규정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교육훈련 후 일정 기간 원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여 교육비 상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면제 비율이 훈련대상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원고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당한 기간 원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점, ⑤ 통상적으로 기업이 직원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항공사별로 다른 교육훈련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⑥ 운항경험훈련은 원고의 운항노선을 직접 비행하며 교관으로부터 기종 운항경험을 전수받는 것으로 원고의 영업활동 중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운항경험훈련에 관한 교관비용은 원고로부터 운항경험훈련 등을 위한 교관으로 위촉되어 실제로 운항경험훈련을 담당한 교관에 대하여 훈련소요 시간에 시간당 교관수당을 곱하여 산출한 것인데, 피고에 대한 운항경험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지출할 이유가 없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위 비용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장승격축하금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승격축하금은 실질적으로 임금 내지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장승격축하금 12,648,908원을 지급받으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 기장승격축하금도 교육훈련비 상환항목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훈련을 받으면서 근로의 제공을 전면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장승격훈련과정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운항하는 등 훈련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근로의 제공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확인서(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기장 승격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불합격 공문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산한 기장승격축하금을 지급하도록되어 있는바, 승격축하금은 조종사들이 타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원고로 이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타 항공사 근무 당시의 급여와 원고에서 교육훈련 이수 중 수령하는 급여 간 차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급여지급일에 기장승격축하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급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장승격축하금은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반영한 근무조건에서 받았을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교육훈련비의 반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기장승격훈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29,074,685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기장승격훈련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교육훈련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각 교육과정에 소요된 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훈련비를 수강인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기장승격 지상교육의 비용의 경우 산정방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과다 산출되었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훈련을 받으면서 G에서 파견한 교관들이 실시하는 절차기본교육, 기장승격 지상교육, SIM 훈련, OE 훈련 등을 모두 이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G 사이의 2016. 1. 15.자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계약서(갑 제10호증의 2)에 따르면절차기본교육 중 비상장비/위험물 훈련비를 시간당 108,800원, CRM 훈련비를 시간당165,500원, 기장승격 지상교육 비용을 1인당 3,481,600원, 지상교육을 위한 학과장 임대비를 58,000원, 시물레이터의 사용료를 시간당 420,000원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G은 위 단가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전체 교육훈련비를 청구한 사실, SIM 훈련 및 OE 훈련에 관한 교관비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52,620원 내지 60,720원, 시뮬레이터의 사용료는 시간당 미화 260 내지 360 달러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위 각 금액을 기초로 피고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교육훈련비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비를 임의로 부당하게 과다 산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가 훈련종료일 익일부터 1년 7개월 7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713,482원(= 29,074,685원 × 8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임민성 차은경
각주1) 15,027,261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2) 제1심은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