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1,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9. 12. 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법리오해
피고인 B의 이 사건 금품 수수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위 신문사 주관의 시상식 축사, 수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관여하면서 수상자 4명으로부터 청탁금지법상의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1,03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횟수, 수수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그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미약하였고, 수수금액에 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종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보태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 전부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를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제1 내지 8호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수수 금지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소 범죄사실에는 범죄성립요소인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대법원 201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면 검사는 공직자등인 피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위 금품등이 위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증여’를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적 거래의 경위, 그 법적 성격, 대가 여부,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7. 광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일반주간신문인 E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위 E에서는 창립기념행사로 매년 1~2회 ‘F’ 시상식을 개최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에게 2019. 12. 23. 개최하는 ‘G’ 시상식(이하 ‘이 사건 시상식’이라 한다)의 수상자 추천 및 선발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시상식을 하려면 행사비용이 필요하니 수상자들이 돈을 낼 수 있으면 내게 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수상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모의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말경 수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상을 권유하면서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2019. 12. 6.부터 2019. 12. 13.까지의 기간 중 수상자 4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200~330만 원씩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④ 피고인 B은 2019. 11. 말경 아들인 I을 통해 K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할 것을 권유하면서 홍보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2019. 12. 20. 위 K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후원금’ 명목의 금품수수는 그 명목상 증여에 해당함에 명백하고, 비록 금품 제공자가 이 사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상식의 목적 및 그 대내외적 영향력, 수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비추어 위 금품수수와 수상내역이 정당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들 내지 그 운영의 언론사 및 언론매체 등에서 위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그 금품의 액수에 상응하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비롯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중 위 해당 부분은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7. 광고비 명목의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2019. 12. 17. K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K이 작성한 2022. 12. 8.자 사실확인서에는 ‘위 330만 원이 광고 게시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다른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330만 원이 지급된 무렵인 2019. 12. 하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인 E에 K이 대표하는 R 주식회사의 로고가 배너 광고로 게시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30만 원 수수행위는 피고인 B과 K 사이의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30만 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닐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위 330만 원 수수행위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위 300만 원 수수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청탁금지법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9. 12. 17. 청탁금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