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초기531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2.부터 2017. 5. 23.까지 식품 등 제조 및 가공업과 그와 관련된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의 변경 전 법인명으로, 이하에서는 ‘D’이라고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B는 2017. 5. 23.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에서 보유한 ‘H’ 프랜차이즈 사업권으로 피고인, B, I, 피해자 등 4명이 각각 투자하여 지분 25%씩 보유하는 별도의 법인인 D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H’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성김치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J과의 김치납품 계약도 취소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인 D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교부받더라도 D을 통한 ‘H’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이 사용하는 K(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D을 통한 ‘H’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