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2370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56,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8.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22. 9. 8. 22:08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99에 있는 장암동삼거리에서 배봉초교교차로 쪽에서 장안동사거리 쪽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한 후 연이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

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위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진로 변경하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넘어지면서 간이중앙분리대에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2022. 9. 16. 교통사고로 인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처이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단독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차량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유무를 살펴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대각선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고차량의 과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인도 이 사건 사고지점 이전 교차로를 지나면서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한 후 2차로에 진행중이던 다른 차량의 흐름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비접촉상태에서 넘어지게 된 점 등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8.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생계비로 수입의 1/3을 공제.

3)

계산: 아래 표와 같고, 합계액은 287,399,829원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합계 107,992,750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유족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장례비를 일실수입 손해나 위자료 등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586,240원과 유족급여 95,264,000원 합계 95,850,240원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원고가 장례비 손해나 치료비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급여와 장례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일실수입 287,399,829원에서 휴업급여 및 유족급여 합계 95,850,240원을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191,549,589원이 남는다.

나.

책임의 제한

191,549,589원 × 피고 책임비율 90% = 172,394,630원

다.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부분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 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120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8,376,48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837,648원을 공제한다.

2)

형사합의금

피고차량 운전자와 원고가 형사합의를 하면서 “가해자는 민, 형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유족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에 기재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50,000,000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1>.

3)

소결론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120,556,982원(= 172,394,630원 – 1,837,648원 – 50,000,000원)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8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210,556,982원(= 재산상 손해 120,556,982원 +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 원고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각주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향후 피해자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시 보험사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형사합의금을 이 사건에서 공제하는 이상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공제 주장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피고가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