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2. 10. 1. 13:05경 성남시 분당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다발성 손상으로 19:16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 현장소장 G가 사고 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실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계 구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 등으로부터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80cm 높이로 설치하여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계단실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상 과실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피고가 근로계약 관계에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책임 또한 성립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오전 공사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건물 4층에서 3층으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이동하였는데, 망인이 출발한지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동료 작업자 H이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던 찰나에 망인이 3층 계단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난 사실, 망인이 쓰러지는 장면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였고 H은 망인이 3층 계단 중간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고 시점과 망인이 발견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4층에서 출발하고 1분 내에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망인은 이동 중 계단에서 쓰러진 결과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의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의무위반 사항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나 비계 구성기준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장소장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이) 공사장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추락하여 발생가능한 형태로 판단되고, 부검 결과 변사자가 작업 중 지구력을 상실할 만한 단정적인 질병이나 중독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심장에서 중증도 동맥경화를 보이는바 이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의식을 잃고 수상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부검결과와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