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2596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3. 26.부터 2022. 12. 21.까지 'C'라는 상호의 볼링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23,151원이고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 금원 중 27,163,028원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4,160,12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60,1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