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가단2622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6.부터 2024.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였고, 2018. 4.경부터 2023. 3.경까지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등기이사로 업무를 하였으며, 2022. 4.경부터 2023. 3.경까지는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나 위 서부지청은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8.부터 피고의 법인차량을 사용하였는데 퇴직하였음에도 2023. 11.경까지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849,227원, 2022. 5.분 급여 6,644,734원, 2022년 소득세환급 1,535,080원, 6개월간의 미지급 고문료 1,800만 원 합계 61,029,0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상법 제388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9,240,372원(= 피고가 지급의무를 자인하는 합계 16,786,172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렌트비 7,545,800원)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240,37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0.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되,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관 49조). 피고는 이사의 보수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임원퇴직금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급여 6,644,734원, 2022년 소득세 환급금 1,535,080원, 3개월 분의 미지급 고문료 8,606,358원(= 월 300만 원 × 3개월 - 소득세 3.3%에 해당하는 820,186원) 합계 16,786,172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원고가 퇴사한 이후 법인차량을 반납한 2023. 11.경까지 해당 차량의 렌트비는 7,545,800원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