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9. 피고 회사의 경력직(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서울 소재 피고 회사의 C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0.경 간암 진단을 받고 피고 회사에 대전지사 발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원고는 2016년 GA(General Agency) 지점장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7. 6.경 피고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 신청을 하였고 2017. 8. 28. 피고 회사로부터 1차 경고장을 받았으며, 2017. 9.경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1. 1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4.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하여 ‘피고 회사가 2018. 1. 18.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아 원고가 복직하였다.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로 인한 복직에 앞서 대전지사 발령을 희망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9.경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2.경 복직하면서 대전지사 발령을 희망하였으나 재차 피고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세종시에 신설되는 지방권역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3년 원고를 BM(Bancassurance Manager) 직군으로 전환하고 대전지역총국으로 발령하였는데, 원고가 2023. 1. 9. 직군 전환에 반발하며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1, 13, 15호증, 을 제1, 2, 3, 10,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친인척인 고위공직자를 소개해 달라는 피고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고 2018. 1. 18. 원고를 부당해고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하자 원고에게 반복적인 전근 강요, 보복성 인사발령, 부당한 인사고과 및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원고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도록 하였다(다만 원고는 2019. 7. 1.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만 주장하므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원고를 괴롭혔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소극적 손해(부당한 인사평가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 중 일부인 1,000만 원,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관리하던 GA지점의 2017년도 매출실적이 부진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이후 원고의 연봉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연봉을 기초로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세종시 지방권역센터에서 근무하던 2020. 5.경 세종 지방권역센터의 직원 E가 원고에게 고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나쁜 소문(‘서울 근무 당시 4시반에 사라졌다’, ‘원고가 근무하는 세종지방권역센터에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이 2020. 7.경 피고 회사에 퍼졌다. 피고 회사의 직원 F이 원고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직원 G은 2021. 5 내지 6.경 원고의 자리 이동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거나 업무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원고가 2021. 11. 내지 12.경 대전지사 발령을 희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 9.경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주었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지점에만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22. 4.경 원고의 희망과 달리 부당하게 원고를 BM 직군으로 전직명령을 하였다.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7년 원고에 대하여 부당평가를 하였다거나, E 등 피고 회사직원이 원고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리거나, 괴롭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23년 종전과 달리 BM 직군으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경 이후 원고의 대전지사 발령 신청이 거부되었다거나 원고가 2023년 인사에서 BM 직군으로 전직된 것이 피고 회사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 근로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채무불이행을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