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 E은 'G'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2. 5.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 D는 2023. 1. 3. 피고 E과 사이에 G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알루미늄 소재의 리브라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G의 근로자인 망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 회사의 창고 내에서 리브라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리브라스 50묶음(약 750kg)에서 1개 묶음(10장)을 옮기기 위해 꺼내는 작업을 하다가 전도방지 조치가 되지 않아 한꺼번에 앞으로 넘어진 약 472kg 무게의 리브라스 300장 밑에 깔리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 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2023. 1. 4. 13:40경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고단2168호)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2023.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E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23노7914호로 2025. 5. 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5. 8.12. 상고기각결정을 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중량물인 리브라스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피고 D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피고 E 역시 망인의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전혀 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한편, 망인도 중량물인 리브라스를 적재대에서 빼내 운반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망인의 나이 및 근로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성
생년월일 : J
사고 당시의 나이 : 63세 4개월 14일
소득 : 월 2,750,000원, 가동연한 65세(가동종료일 2024. 8. 19.),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망인이 피고 E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망인이 65세에 도달하는 2024. 8. 19.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월 급여 2,75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구하는 월할계산의 방식에 따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사고시 현가는 아래와 같이 4,246,916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급여 공제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로부터 2025. 11. 7. 당시 총 44,659,050원을 지급받았으며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시까지 매월 1,403,25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일실수입 33,450,950원 및 일실퇴직금 4,246,916원 합계인 총 37,702,866원에서 수령한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요양급여 10,799,250원과 장의비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유족급여 공제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대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 A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유족보상일시금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경우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유족급여가 원고 B, C의 상속분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 이하여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요양급여, 장의비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인 기왕치료비, 요양기간 중 개호비에 대응하고 장의비는 장례비 손해에 대응하므로 원고들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와 장의비<1>를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법정상속분대로 원고 A는 3/7, 원고 B, C는 각 2/7씩 망인을 상속한다.
원고 A: 0원(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청구하지 않고 있음)
원고 B, C: 각 5,386,123원[= (일실수입 33,455,950원 + 일실퇴직금 4,246,916원)× 50% × 2/7]
공제
형사공탁금 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
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2025. 3. 7.경 수원지방법원 2023노7914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년 금제637호로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12,857,142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년 금제4789호로 원고 B 및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7,142,858원(상속분별로 각 8,571,429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사실, 원고들은 위 공탁금을 형사사건 판결 확정 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취지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은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들 모두 남는 것이 없다.
피고 E 지출 장례비 등 공제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병원비, 장례비용, 유골함 비용, 유골함 안치 분양비용 등으로 총 30,176,9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망인의 과실분인 50%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되어야 하나, 앞서 재산상 손해액에서 형사공탁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과실비율, 피고 E이 망인의 사고 후부터 장례 이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제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 액수를 28,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액수를 4,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 액수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00,000원(=망인 위자료 상속분28,000,000원 × 3/7 + 고유의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28,000,000원 × 2/7 + 고유의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각주1)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 및 장의비로 24,155,3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각 항목당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