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45,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한 이후 추가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145,41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임이 명백한 202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