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58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58』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식회사 D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F라는 업체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위 F의 직원이다.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일자리 참여 기업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G를 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 최대 1,800,000원, 간접노무비 100,000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피고인들(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거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만큼 근무한 직원이 아니거나,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가1,900,000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 대상 직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월 1,9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명목상 직원에게는 월 1,900,000원 이상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들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를 지급한 거래내역을 작출하고, 이와 같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다음, 이와 같이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식회사 D의 마케팅 업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각자 위 명목상 직원이 될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또는 위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정된 급여 이상의 금원을 송금할 테니,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되돌려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6.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 H를 2020. 11. 5.경부터 2021. 5. 4.경까지 고용하였고, 월 급여2,16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5,7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단법인 G에 제출하고, 2021.2.경 같은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사단법인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H로부터 그녀에게 지급된 보조금 상당액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사단법인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명목의 금원 1,900,000원(그 중 인건비 명목의 금원 1,800,000원, 간접노무비 명목의 금원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1058호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직원 5명에 대한 위 보조금 명목의 금원 합계 3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2.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 I를 2020. 8.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고용하였고, 월 급여 2,16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7,6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단법인 G에 제출하고, 2021. 1. 15.경 및 2021. 2.경각 같은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사단법인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에서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2,160,0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I로부터 그녀의 실제 급여와 지급된 보조금의 차액 상당액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사단법인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명목의 금원 1,900,000원(그 중 인건비 명목의 금원 1,800,000원, 간접노무비 명목의 금원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1058호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 5명에 대한 위 보조금 명목의 금원 합계 2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은 참여 인력, 참여 기관이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은 J을 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참여 인력이 석사 학위자인 경우 1인당 보조금으로 정부지원금 21,000,000원을, 참여 인력이 박사 학위자인 경우 1인당 보조금으로 23,000,000원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은 대체 인력, 참여 기관이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은 J을 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체인력이 학·석사 학위자인 경우 1인당 보조금으로 정부지원금 최대 21,000,000원을, 대체인력이 박사 학위자인 경우 1인당 보조금으로 정부지원금 최대 23,000,000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며, 위 각 보조금을 지급받는 참여기관은 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준 연봉 이상의 금액을 참여 인력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직원 K을2020. 9.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고용하였으니,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사업 정부지원 보조금 21,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제출하고, 2020. 9. 24.경 J으로부터 위 정부지원 보조금 명목의 금원 21,000,000원을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위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참여 인력인 위 K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10,873,050원 상당을 위 K의 급여가 아닌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3고단1058호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급된 보조금 합계 86,000,000원 중 44,883,428원을 위 참여 인력의 급여 등 명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023고단1414(병합)』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북 M, N대학교 본관 O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21. 6.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P(같은 날 기소유예)와 사이에, 사실은 위 P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P가 2020. 12. 23.경부터 2021.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P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2020. 12. 23.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21. 8. 1.경 위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고, 위 P는 2021. 8. 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자신이 주식회사 D에서 2020. 12. 23.경부터 2021. 8. 1.경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다고 하는 허위 내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2023고단1414호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 P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164,3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전북 M, N대학교 본관 O호에 본점을 두고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표자인 위 A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사건 외 I가 2020. 8.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 2,1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0. 12. 2.경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I를 2020. 8.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고용하여 월 급여 2,1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단법인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보조금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2023고단1414호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보조금 합계 55,100,000원을 지급받는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1부, 참고자료
『2023고단105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H, R, S, T,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U, Q, V, H, P, I, W, R, X, Y,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고용보험 관련자료, ㈜D 지원금 신청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부패신고사건 자료제출, 각 근로계약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신청서,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과제계획서, 각 지원금 지급요청서, 각 지출결의서, 각 2020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계획서, 2020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보고, 협약변경신청서, 각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협약 최종보고서, 21년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조사 결과보고, 청년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부정수급 조사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증빙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침, 각 지원금 지급요청서, 표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지원 협약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수행업무현황, 각 참여자 자격조회, 각 사직서, 각 급여대장, 각 L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지출품의서, 입건전조사보고서(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체확인증등 자료 제출), AA조합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안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수사보고서(D 직원 T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D 직원 Y 이체확인증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이 체결과상세정보, 수사보고서(D 근무한 R 이메일 자료제출), 수사보고서(D에 근무한W 이메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의 계좌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정리), 본인금융거래(출금), D 직원 계좌 중심의 입금(지급) 내역 분석자료 1부, 계좌거래내역서 12부, 각 CIF, 계좌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T, Y, R, W, H의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직원들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B, C은 부정수급 대상 직원들인 T, Y, R, W, H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함께 면접을 보는 등 그 채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② 피고인 B은 실제 근무하지 않던 H에게 관계 기관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 지시하였거나 피고인 C은 T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한편 수사기관에서 R는 피고인 B을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W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수급 대상 직원으로 T, Y, R, W, H를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령한 보조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F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 C은 T, Y, R, W, H에게 수령한 급여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위 T 등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⑤ 피고인 B, C이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의 실행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141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V, H, P, I, W, R, X, Y, Z,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 D 고용보험 관련 자료, 각 근로계약서, 청년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부정수급 조사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증빙내역,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침, 표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지원 협약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수행업무현황, 각 참여자 자격조회, 각 사직서, 각 급여대장, 각 L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각 지출품의서,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의 계좌에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정리), D 직원 계좌 중심의 입금(지급) 내역 분석자료 1부, 계좌거래내역서 12부, 각 CIF, 계좌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계좌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판시 제1의 다항의 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판시 제1의 다항의 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고용보험업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 고용보험업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 요소
보조금 위반죄는 사업의 적정성을 해치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보조금 위반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3고단1058 사건의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 중 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경력복귀 지원사업 및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은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2023고단1414 사건의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수급자인 P가 이를 반환하였다.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 C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별지 2023고단1058 범죄일람표1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 5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사단법인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보조금 명목의 금원 합계 2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 C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변명을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모의를 하였다거나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인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I, V, Z, X, P는 피고인 A가 직접 채용한 직원으로 위 대상 직원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청이나 그 이후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세창
별지
각주1) 뒤에서 볼 이유무죄 부분과 같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