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77
판결선고
2023.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E’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을 운영하면서 포천시 F 및 포천시 G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작업차를 임대해주면 그달 말일까지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및 2020. 7.경 2차례에 걸쳐 근로자 4명의 임금 3,118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우선 기존의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 임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를 대여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고 소작업차를 포천시 F 공사현장에 사용하게 하여 장비사용료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비사용료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경 불상지에서 ‘I’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내가 C을 운영하면서 동두천 및 포천 일대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크레인과 덤프차량을 대여해주면 작업이 끝난 달 다음 달에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려 쓰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굴착기를 사용하여 포천시 G 공사현장에서 8시간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장비사용료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장비사용료 29,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지에서 ‘K’라는 상호로 장비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을 운영하면서 동두천시 L에 있는 공장 4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크레인 작업이 필요해서 와서 도와주면, 장비 대금은 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려 작업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21. 11. 4.경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를 위 공사현장에서 구내 토사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장비사용료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비사용료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불상지에서 ‘N’ 상호로 중장비 사업을 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을 운영하면서 동두천시 L, 포천시 G, 포천시 O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평탄화작업, 상차작업, 우수관로 공사를 해 주면 굴착기 사용료로 하루당 6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려 작업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22. 1. 9.경 굴착기를 사용하여 포천시 G 공사현장에서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여 장비사용료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장비사용료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장비배차일지, 중기작업확인서, 작업 근거자료(표준계약서 2021. 10. 9.), ‘인수증, 중기작업확인서 등’, ‘거래청구내역서, 작업확인서, 중기작업확인서, 작업확인증‘,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의 합계가 4,4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199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