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89
판결선고
2024.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업용 재봉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C의 경영이 잘 되지 않아 직원 급여 체불과 세금 체납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C의 주식 지분 등을 대가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20.경 경기 김포시 장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봉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 6,000만 원을 나중에 투자금으로 반환하고 C에 2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C의 주식 10%의 지분을 액면가격인 1,500만 원에 양도하며 C의 특허권으로 5억 원까지 담보해주겠다. 먼저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고 연 10%의 이자를 우선 지급하고 2018. 4. 2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C은 2017년 순손실이 약 15억 4,300만 원에 이르러 직원 급여를 수억 원 이상 체불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다른 개인 채무가 1억 원 넘게 있고, C의 주식과 특허권은 재산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 2억 원 중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미발행 신주 3,000주를 양도하겠다. 3,000주의 가치가 3억 원 정도 된다. 주식을 양도받으면 경영자로 참여하여 매달 300만 원의 급여와 배당금을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니 장래 주식가치는 10억 원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의 주식은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4.부터 2018. 4. 1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 공정증서, 인증서 및 양도, 양수계약서
㈜C 투자건 공문
주식변동 상황, 주주명부
통장 사본
재무제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3-1004 회신(서인천세무서) 결과}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주식회사 C은 2017. 9월경부터 H과 사이에 기술제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8. 11월경까지 기술투자 논의가 매우 성숙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C의 객관적 상황을 모두 설명하여 피해자가 C의 상황을 잘 알고 먼저 투자를 제안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C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D<1>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2017년 여름경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피해자를 초대하는 등 피해자에게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고, 2017. 12.경 C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와 임차료 등 급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급전을 빌려주기로 하여, 2017. 12. 20. C과 사이에 변제기를 2018. 4. 20.,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C 명의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증거목록 순번4)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는 2017. 12. 21.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3> ④ 피고인 B은 2017. 12.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C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고, 그다음 날 'I과 N<4>으로부터 2018. 1월부터 2월까지 투자금액<5>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12. 20.자 '양도, 양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에 대하여 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 2. C이 보유한 특허번호 K, J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존속기간 2020. 12. 31.로 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기술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여금 6,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에게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고 매달 고문료 300만 원, 배당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14.부터 2018. 4. 10.까지 투자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I에게 C의 총 주식 3만 주 중 10%인 3,000주를 양도하였고, 피해자에게 'C 상임고문'으로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고문료·배당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1. 12.경 C 명의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유 주식과 투자금 2억 원 + 이자 23,276,800원<6>을 2019. 4.경 맞교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C은 2017. 9월경부터 자동차용 카시트 봉제업체인 H과 사이에 가죽시트 봉제기에 대한 기술제휴에 관하여 교섭을 하여왔으나, 2018. 12.경 기술력 부족으로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C은 2017년 기준 당기순손실이 15억 4,300만 원이었고, 2016년경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으며,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장 현장 확인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 18.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이 사건 특허권은 특허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2021. 3~4월경 소
멸되어 특허등록원부가 폐쇄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7. 2.경부터 2019. 6. 28.경까지 C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60,791,282원 및 퇴직금 76,551,874원 등 총 합계 347,343,1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2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4. 30.부터 2019. 1. 16.까지 C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20,129,220원, 퇴직금 306,665,410원등 총 합계 326,794,6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이 위와 같이 H과의 기술제휴 결렬,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9. 5. 14.경 둘째 아들인 O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으나, 2021. 12월경부터 2022. 3월경까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피고인 A과 D, Q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봉제산업에 대하여 문외한이어서 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급전을 빌린 후, 계속하여 C의 발전가능성과 그 주식의 장래 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 법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투자도 좋고 그 다음에 대여도 좋고 어떤 건지 선택을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거지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고문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쪽).
또한,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당장은 아니지만 "코스닥 상장을 할 예정이다"라고 소개는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C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D과 피고인 A이 "C은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다. 2018. 4.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들어서, 피해자가 차용 당시 C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장 임대료,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정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C이 2016년경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하고 있으며,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십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8. 12월경 최종적으로 H과의 기술제휴 등에 관한 교섭이 결렬된 이유에 대하여, C이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전망이밝았으나, 의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진행에서의 진행 구조와 같이 C이 위 특허기술을 H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어 빠르게 소위 '엑시트'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Q<7>은 이 법정에서, H과의 업무에 관하여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이게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H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얘기가 어느 정도 잘 됐고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된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일은 진행이 안 됐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C의 특허권에 대하여 '있었던 거로 알고 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C이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이 특허등록료를 내지 않아 소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Q의 위 진술과 위 사실에 의하면, C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특허기술은 위 회사에 스카웃되어 봉제기 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조차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특허등록료를 내지 않아 소멸시켜도 무방할 만큼,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변리사로부터 C의 특허기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술이라고 듣고는 경매절차<8>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
피고인들의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664,137,786원이고, 그중 미지급 임금은 280,920,502원인데,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12월경 또는 2018. 초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위 280,920,502원의 절반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서의 작성명의인이고, 공증사무소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인증서(양도, 양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3월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C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여름경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C의 공동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마성영
별지
각주1) 2018. 3. 31.자로 C의 감사로 취임함.
각주2) 이는 특허 등록번호이고, 특허번호는 J, K이다.
각주3) 피해자의 아들임.
각주4) D의 아들임.
각주5) 양도양수금액이 1,500만 원(3,000주 × 1주당 5,000원으로 계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기재가 없다. N이 C에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8. 3.경 I이 양수한 C 주식 3,000주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수가600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양도, 양수계약서'는 위 특약사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종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C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받은 날부터 2019. 4.경까지 각 연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보임.¦
각주7) 2017. 9월경 C에 스카웃되어 2019. 6월경까지 봉제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직원임.
각주8) 피해자는 2019. 8. 7.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21567호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권 압류명령을 받기까지는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