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19
판결선고
2023.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 운영자이며, D학원의 소유자인 개인이며, 2022. 10. 6.에 피고인에게 D학원 리모델링 공사를 4,600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 준 자이다. 피고인은 E이라는 인테리어공사업을 사업자 등록한 개인인 사업자로서 2022. 10. 6. B으로부터 D학원 리모델링 공사를 4,600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 받아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공한 자이며 2022. 10. 9. ~ 10.(2일간)에 동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도급 받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면서, D학원 천정에 중량비율 6~8퍼센트의 백석면이 함유된 F호·G호·H호의 천정 텍스가 79.281제곱미터가 있음에도 2022. 10. 9.부터 2022. 10. 10. 기간 동안 천정 텍스 79.281제곱미터를 해체하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구체적인 작업기준 위반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수립).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면서 2018. 10. 11.에 석면조사한 석면조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백석면이 중량비율 6~8퍼센트 함유된 천정 텍스를 79.281제곱미터를 제거하였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여 현장에서 석면 자재인 천정 텍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면서도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제1항-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여 현장에서 석면 자재인 천정 텍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면서도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의 개인보호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제489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숙지하고 제491조 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2조제1항 - 출입의 금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며 현장에서 석면 자재인 천정 텍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면서도 작업장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3조제1항-흡연 등의 금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며 현장에서 석면 자재인천정 텍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면서도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도 않았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4조제1항-위생 설비의 설치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며 현장에서 석면 자재인 천정 텍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면서도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지도 않았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제2호-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 D학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며 현장에서 석면 자재인 천정 텍스를 근로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면서도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지 않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지 않았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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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