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B가 C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D' 방송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2020. 5. 1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금융센터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B가 C와 체결한 2020. 4. 3.자 방송 제작 계약에 따른 제작비를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이다. 사실상 제작비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보증특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제작비를 지급받아 대출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10억 원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9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14
판결선고
2025.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각 기보보증서, 각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각 전자보증서, 각 확약서, 상환내역, 대위변제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자료제출 - 피의자 및 법인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서(2020. 5. 8. 기준 피의자 및 법인의 채무현황 분석), 수사보고서(㈜B와 J 사이 금전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사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각 신용정보공동망 조회서, B 법인계좌내역, 참고인 J 거래내역
판시 전과: 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20. 5. 8.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이를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재무이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제작비를 통해 위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사태 등으로 인해 B의 재무 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2020. 5. 8.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참조).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총 4회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을 받는 사람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이에 따라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그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증서', '이 사건 제○ 대출' 또는 '이 사건 제○ 대출금'과 같은 방식으로 칭하고 이 사건 제○ 보증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우선상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보증서 별첨 보증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한편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2020. 5. 11. 이 사건 제2 대출금 수령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
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대출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B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20. 8.18. C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2020. 7.분 제작비(이하 C로부터 2020년 수령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이 사건 프로그램 ○월 제작비'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379,010,510원을 지급받았고, 2020. 9. 1. 이 사건 제2 보증서 별첨 보증특약 내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일부로서 8,250만 원[7,500만 원 × 1.1(부가가치세액 포함)]을 변제하였다.
B는 이 사건 계좌로 2020. 9. 15. 이 사건 프로그램 8월 제작비 412,500,000원을, 2020. 10. 15. 이 사건 프로그램 9월 제작비 330,000,000원을, 2020. 11. 16. 이 사건 프로그램 10월 제작비 3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남은 잔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 7월 내지 10월 제작비의 입금내역 및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일부 변제내역과 그 무렵 B와 J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4>
<5> 7) 중소기업은행은 2021. 3.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원금및 이자 합계액 677,628,724원,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잔여 원금 및 이자 합계액
890,177,604원, 이 사건 제3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 193,071,209원, 이 사건 제4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 193,094,86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보증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당시 적어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수령하면 이 사건 제2 대출금을 우선하여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이 우선상환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2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가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사건 제2 보증서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연대보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요한 동기가 'B가 C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수령하면 이를 이 사건 제2 대출금 상환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즉 피해자가 중소기업은행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발급한 이 사건 제2 보증서 보증특약 제1항에는 'B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프로그램 7월 제작비 일부 7,500만 원, 8월 제작비 전체 3억 7,500만 원, 9월 제작비 전체 3억 원, 10월 제작비 일부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라 한다)의 채권을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담보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고, 위 보증특약 제2항에는 '향후 이 사건 프로그램 판매대금 또는 수익금은 중소기업은행이 관리(또는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및 본 보증대출금 우선상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가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명시되었다.
비록 이 사건 제2 보증서에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B가 C로부터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수령하면 이를 이 사건 제2 대출금 상환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2 보증서에는 이 사건 제3, 4 보증서와 달리 위와 같은 '우선상환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소속 직원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과 같은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아주 특수한 종류의 보증상품이다. 각종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지원하고 대신에 콘텐츠를 납품하고 받는 대금으로 우리 보증대출을 우선상환하는 특별상품이고, 저희도 특정한 부서에서만 상품을 취급한다. 그 내용을 모르고서 보증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면 저희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G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B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온 기간, 이 사건 제2 보증서의 특수성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소속 직원의 진술, 이 사건 제2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이 사건 제2 보증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이 사건 확약서에도 피해자의 '최우선 상환조건 이행'을 위해 대출상환용 가상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의 입금액은 전액 대출상환을 위한 자금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최우선 상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확약서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배급사와 프로젝트명, 계약일자가 함께 기재되었는바, 위 '최우선 상환조건'은 이 사건 제2 보증서의 보증특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로 이 사건 제2 대출금을 우선상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소속 팀장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매번 전화로 이 방송대금(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은 꼭 원 대출(이 사건 제2 대출금)에 상환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주지시켰다. 이 금융제도가 어떠한 특수금융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T 증인신문 녹취서 13, 17쪽), 피고인 또한 재무나 회계에 있어서는 재무이사에게 일임하여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부지점장님이 저희 회사 방문하거나 제가 U빌딩 사무실에 가면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한 그런 기억들은 난다'고 진술하였다(T 증인신문 녹취서 20쪽의 피고인 진술 부분).
B의 재무이사였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주 자금상황 보고를 드렸고, 우선상환 특약 내용도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H 증인신문 녹취서 3쪽, 14쪽), 경찰에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였고, 그때는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네 번씩 재정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 자금 구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 측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드렸고, 그래서 알아보니 방송프로그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9억 5,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하고 언제 상환해야하는지도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2쪽). 실제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 중 2020. 7.분 제작비의 일부인 8,250만 원이 이 사건 제2 보증서 보증특약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 당시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수령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제2 대출금에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내심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는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일인 2020. 5. 8.을 기준으로 약 4개월 후인 2020. 9. 15.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제2 보증서 보증특약 제1항을 위반하여 B가 C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상환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비용, 직원들의 월급, B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직후 거의 대부분이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J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말하기를 돈이 없어 방송 제작을 못하고 있는데 제작비를 받으면 돈을 준다고 했고 또 내가방송에서 제작비 지급되는 날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주었다. 모두 제때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14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제가 J에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차용을 요구했고, J은 소정의 이자만 받고 빌려주되 빨리만 갚으라고 했다. 방송 제작비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J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J의 채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쪽).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실제 J이 2020. 5. 7.부터 총 6회에 걸쳐 B에 대여한 돈은 모두 이 사건 프로그램 4월 내지 11월 제작비가 입금된 직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상환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제2 보증서 보증특약 제1항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J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무렵 B가 J으로부터 차용한 돈 역시 B의 S은행 계좌 또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비용, 직원들의 월급이나 B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 당시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비용, 직원들의 월급이나 B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필요한 돈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당시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는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용, 직원들의 월급이나 B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11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 4.경 이미 매출액이 7억 8,000만 원으로 감소한 상태였고(증거기록 별권 324쪽), 당시 제작하고 있던 프로그램 6개 중 2개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20. 3.경 폐지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방송사에서 외부촬영이 가능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겠다고 하였고, 2020. 9.경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B는 이 사건 제2 보증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 대출채무 22억 3,300만 원과 신용카드채무 3,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78쪽), 소속 직원들 일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B의 사업현황과 재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B의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상환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용, 직원들의 월급이나 B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내심으로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우선상환 제작비를 대출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액 9억 5,0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피해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우선상환 특약을 일부 이행하여 변제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피해자는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합계 890,177,604원을 대위변제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은 대부분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이나 직원들의 월급등을 위해 사용되었고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7월 제작비 중 일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위 대출금의 전액이 피해자의 손해로 현실화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4억 원을 약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차현우 하정민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2)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각주3) 피고인은 'P회사 O'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86쪽), 보증서와 보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C회사 M로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55, 57쪽).
각주4)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내역은 합계액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비고란에 기재된 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이다.
각주5) J이 제출한 통장사본의 '거래내용'란에는 '기업은행' 계좌로 보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권 226쪽), B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는 해당 내역이 없는 점(증거기록 2권 161~162쪽), 위 기재는 J이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J은 수기로 'S'은행에 보냈다는 취지를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B회사 S은행 계좌로 보낸 것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