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모집한 회원이 피고 B의 분석을 통해 낙찰 받을 경우 수금완료분에 한하여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소득 프리랜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경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도 같은 내용의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이하 위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계약을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2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기간 만료 이후 수당제 계약기간을 명시한 2021년도 계약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답변이 없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 D도 그 즈음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고 피고들이 원고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임금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산된 수수료만 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제1조에서 '본 사업 목적은 원고와 피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일하여 보다 많은 소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완전 자기사업이다'라고 원고의 업무성격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원건의 낙찰액의 수수료 중 45%를 지급하며 8건 미만으로 증원시 해당월의 낙찰된 수수료는 3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고의 노력에 따라 낙찰된 액수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20년에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많게는 월 3,829만 원에서 적게는 월 78만 원으로 일정하지 않고, 피고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것도 아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업무기간이 겹치는데 동일한 시기에 두 개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근태에 관한 지시 또는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라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관규제법의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서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교섭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계약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수수료약정 및 매년 1월 재계약하기로 하는 약정이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진철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