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4890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45원 및 그 중 1,339,966원에 대하여는 2022. 7. 9.부터, 2,547,6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18,979원에 대하여는 2021. 8. 2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7.부터 각 2024. 5.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0. 1. 22.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운영의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보일러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위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일부 인용 판결

1)

주식회사 E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5. 9. 25. 이 사건 찜질방에 설치된 보일러를 작동시킨 후 이를 끄지 않고 퇴근함으로써 압력 상승에 의하여 위 보일러가 파손되도록 하였고, 2015. 9. 30.에도 위 보일러 가동을 제때 중단하지 않아 2015. 10. 1. 새벽 무렵 위 보일러에 연결된 스팀배관이 고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주식회사 E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18,911,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5434).

2)

위 소장에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증거서류 중 하나로 첨부되어 있었고, 법원은 위 사실확인서와 F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6. 12. 7. 주식회사 E의 청구를 일부 인용(7,524,000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15. 9. 25.부터의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0556), 항소심 법원은 2017. 8. 24. ‘원고가 보일러 관리자로서 위 보일러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작동시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보일러를 과도한 압력에 장시간 노출시킴으로써 기능상실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의 청구를 일부 인용(7,524,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이하 ‘종전 민사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E의 손해배상금 수령

주식회사 E는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기초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H). 이후 주식회사 E는 2017. 10. 17. 원고로부터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8,965,000원을 지급받고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F에 대한 위증죄 유죄 판결 및 피고 B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1)

F은 위 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5434 사건에서 한 증언과 관련하여, 2018. 7. 24.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

1219),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5.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정581), 다시 항소하였으나 2020. 4. 6.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280), 그 무렵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F은 2015. 4.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이 사건 찜질방의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일시경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나)

F은 2015. 9. 25. 새벽 무렵에 발생한 사고 사실과 사고 경위를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원고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일러 전원이 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압에 파이프가 펑펑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일러 전원을 껐습니다. 원고의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적이 두, 세번 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찜질방의 보일러실에 근무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 더군다나 술을 자주 마신 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받으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종전 민사 확정판결과 관련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12), 위 법원은 2021. 11. 24.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보일러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F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서 인용된 7,52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347), 2022. 9.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11. 4. 피고 B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도11797),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재심청구 및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는 F에 대한 위증죄 유죄 판결을 기초로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재나2009), 위 법원은 2021. 8.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21. 8. 20. 8,969,020원이 ‘재심판결원리금반환’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주식회사 E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다273257), 2021. 12. 3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 F의 진술 및 증언은 F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그 외 원고(주식회사 E)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각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사고 후에 촬영된 기관실 누수 사진 및 보일러, 배관 사진이 있는데, 위 사진들만으로는 2015. 10. 1.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사고 발생 후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보일러 기기의 일반 설명 자료 또는 손해배상액수 관련 자료 등으로,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위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4)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이 사건 원고)가 보일러 관리자로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5. 10. 1.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이 사건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주식회사 E)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확5089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2. 6. 2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5434, 2017나30556, 2020재나2009, 대법원 2021다273257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주식회사 E)이 신청인(이 사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39,966원(대법원 2021다273257 사건 관련 변호사보수 752,400원 포함)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후 원고는 위 확정신청에서 누락된 일부 소송비용과 관련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확29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22. 8. 16. 1,406,089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E의 추완항고에 따른 재도의 고안으로 2023. 1. 4. 위 확정결정은 취소되었다).

사.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12). 위 법원은 2022. 2. 10. ‘피고는 원고에게 8,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21. 3.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식회사 E의 업무와 관련 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들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등을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그에 대해 응소하고, 잘못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① 응소 및 재심청구와 관련 지출된 소송비용 합계 3,887,566원(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변호사보수 752,400원 포함 1,339,966원 + 위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지 않은 변호사 선임비용 2,547,600원), ② 부당한 종전 민사 확정판결 관련 판결금으로 주식회사 E에 지급한 8,965,000원 중 2021. 8. 20. 돌려받은 8,969,020원을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 2,000,946원 [11,415,566원(원본 8,965,000원 +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판결에서 인정된 2017. 10. 17.부터 2021. 3.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21. 8. 20.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04,966원) - 8,969,020원], ③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이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소송비용(1,339,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부분은 이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소로써 제기할 이유가 없고, 또한 해당 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본안전항변). 또한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법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법정 소송비용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이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법정 변호사보수 752,400원을 초과한 부분(2,54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종전 민사 확정판결의 판결금은 2021. 8. 20. 반환한 8,969,020원으로 모두 변제되었고, 원고 주장과 같이 미회수 잔존액 2,000,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더라도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미 경제적 손해를 회복하였거나 법적 판단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및 앞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송비용 관련 청구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을 재차 피고들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부당제소라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단지 그 손해액에 주식회사 E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소송비용 상당액을 포함시켜 주장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부당제소로 인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의 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송상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도 있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사정의 존재나 예견가능성은 허위 문서 또는 허위 증언의 개입 여부, 허위 문서의 제출 또는 허위 증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허위성의 정도 및 소송의 경과나 결과에 미친 영향, 소송 이후의 정황 등 소송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및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9072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7. 12. 24. 자 97다47312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1997. 9. 4. 선고 95나1173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16부터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 민사 확정판결 전후 피고들의 일련의 소송 관련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를 남용한 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식회사 E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11. 11. 개인 자격으로 원고를 상대로 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589880), 2016. 2. 4. 취하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E의 그 사내이사인 피고 B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직원 F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2.경 위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위 사실확인서와 F의 허위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한 승소 판결과 그 항소심인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순차로 받았다.

(3)

주식회사 E는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경매절차 진행 중 원고가 2017. 10. 17. 주식회사 E에 해당 판결금 8,965,000원을 지급하여 경매개시결정신청이 취하되었다.

(4)

이후 원고의 고소에 따라 F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원고의 고소에 따라 피고 B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

원고는 위 위증죄 유죄 판결에 기하여 종전 민사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사기죄 형사사건이 계속되던 중 2021. 8. 19.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직후 위 지급 판결금 8,965,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8,969,020원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재심판결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2021. 11. 24.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6)

이어서 원고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E 명의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액 상당 손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자, 주식회사 E가 대법원 2021다273275호로 상고하였고, 원고가 그 응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022. 1. 20. 그 보수로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확5089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변호사보수 752,400원을 포함한 1,339,966원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한 위 변호사보수는 종전 민사 확정판결 전후 일련의 소송 경과나 그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한 범위 내의 비용으로서,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이 알 수 있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제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후 일부만 반환받아 잔존하고 있는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 민사 확정판결이 부당제소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2017. 10. 17. 주식회사 E에 그 판결금으로 8,965,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재심청구를 통해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21. 8. 20. 8,969,020원을 반환받았다. 이처럼 반환된 8,969,020원을 8,965,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722,999원(2017. 10. 17.부터 2021. 8. 20.까지 연 5%로 산정한 금액, 원고는 2021. 3. 10.부터는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판결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에 우선 충당 후 잔존 7,246,021원(= 8,969,020원 – 1,722,999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1,718,979원(= 8,965,000원 – 7,246,021원)이 잔존 손해액이 된다.

다)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아래 사정들 및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들이 수행한 위법한 소송상 행위의 동기 및 내용과 결과,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원고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부당해고를 당한 것과 종전 민사 확정판결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종전 민사 확정판결 관련 일련의 소송상 행위에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은 그 사내이사로서 그 소송 과정에 관여하였다.

(2)

특히 피고 B은 직원인 F이 이 사건 찜질방에서 발생한 보일러 파손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경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F의 서명을 받았다. 주식회사 E는 위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삼아 원고를 상대로 보일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 사실확인서에 부합하는 F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였으며, 이들을 기초로 종전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고 소유의 주택에 경매까지 신청하여 그 판결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는 2015년 이후 그에 대응하여 그와 같은 허위 주장과 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여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F과 피고 B을 각 형사고소한 끝에 이들에 대해 각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고, 재심을 통해 종전 민사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7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비용액 1,339,966원(주식회사 E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인정된 금액), 변호사보수 2,547,600원(실제 지급액 3,300,000원에서 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인정된 752,400원을 제외한 금액), 종전 민사 확정판결 관련 지급 판결금 중 미회수 잔존액 1,718,979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8,606,545원(= 1,339,966원 + 2,547,600원 + 1,718,979원 + 3,000,000원)원 및 그 중 1,339,9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2022. 7. 9.부터, 2,547,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그 지급 다음날인 2022.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718,979원에 대하여는 그 반환금 수령 다음 날인 2021. 8. 2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F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소장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6. 2. 17.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이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으로 3개월분 임금 상당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퇴직할 당시 임금 전부를 지급받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며,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명으로 고소�고발된 피고 B에 대하여 2016. 5. 2. 당사자간 합의기간 부여를 이유로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진정서 제출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5. 12. 1. 주식회사 E에 퇴직금 5,564,024원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시정지시를 하였고, 주식회사 E가 2015. 12. 11.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564,024원을 지급한 사실, 다시 위 기소중지 처분 이후 원고가 2016. 5. 24. 주식회사 E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정산금으로 17,700,000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미정산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함과 아울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들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E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거나, 퇴직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채권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재심판결 확정 시까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장성학 송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