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4996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쌍방 항소이유의 요지와 심판범위

가.

제1심은 원고의 ㉠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6,462,585원 청구에 대하여 그 일부인 6,366,843원을 인용하였고, ㉡ 피고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3천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그 일부인 1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피고 C의 공동책임은 부인), ㉢ 피고들에 대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부당고소(강제추행 등 혐의)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5,500만 원) 및 위자료(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하여만 그 일부인 4천만 원(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 +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피고 B의 공동책임은 부인), ㉣ 피고들에 대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노무사수임료(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하여만 그 일부인 334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피고 C의 공동책임은 부인), ㉤ 피고들에 대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턴 기간을 마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2,500만 원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 중 ㉡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부분과 ㉢ 부분 중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부당고소(강제추행 등 혐의)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피고들의 악의적인 고소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총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두 부분 모두 공동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항소하였다. 피고 B은 ㉠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형태의 특수성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하고, ㉡ 부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며, ㉣ 부분의 노무사 수임료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손해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 C는 ㉢ 부분에 대하여,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원고를 고소한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 C가 고소권을 남용하거나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 부분(피고 B 항소), ㉡ 부분(원고 및 피고 B항소), ㉢ 부분(피고 B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제외, 원고 및 피고 C 항소), ㉣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피고 B 항소)에 한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우정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