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 B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변경하고,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
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부자 관계에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기 내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8억 6,5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업무상 횡령액 또한 7,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D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사기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합의는 장래에 합의서에 따른 분할채무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이른바 '외상합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외에 그 약속이 지금까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과 그 연대보증인 O, BD가 2024. 4.부터 2027. 3.까지 총 7억 원을 피해자 C에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위 이행약정서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직전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4. 7. 8.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C이 2024. 6. 11. 위 약정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면서 변제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 C과 사이에 ① 2024. 7. 20. 피고인 지인 소유 건물에 대해 피해자 C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② 2024. 7.31. 피고인이 받을 자문수수료 중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며, ③ 2025. 1.부터 수령할 급여를 통해 매월 400만 원씩 합계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이 판결 선고 이틀 전인 2024. 7. 23. 새로 선임된 변호인 의견제출을 통하여 2024. 8.31.까지 피해자 C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지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보전채권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피해자 C이 원할 경우 피고인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병원 지분을 이전하는 등의 피해회복 방안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변경된 새로운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나,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피해자 C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당초 변론종결 후 고지된 선고기일(2024.2. 1.)부터 상당한 기간 당초 합의서의 분할채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합의 내용의 이행 내지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외상합의'에 불과한 위 합의 내용을 온전한 합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그 범행이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외상합의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어느 정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여행위를 계속하여 손해를 키운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횡령 피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피해 재단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2024. 1. 31.자 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80,442,622원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배상명령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지 살펴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 측과 위 배상신청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및 그중 일부가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에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 C에게 7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