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노13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K 서비스’ 사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신주발행에 필요한 E의 예금잔고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때에 신주발행을 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4,4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4,7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4,700만 원은 피해자들의 E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신주발행절차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위 4,700만 원을 E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여 E의 자본금 증액 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지막 투자금을 받은 2022. 8. 8.의 다음날인 2022. 8. 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새로 설립하였는데, F의 자본금은 1,112,0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의 주식을 대신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K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 K 서비스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4,700만 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E를 폐업하고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위 4,7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신주발행에 필요한 E의 최소 예금잔고는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그보다 300만 원 적은 4,7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주발행에 필요한 E의 예금잔고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신주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4,4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