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이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합계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사실이 제보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