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73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야간수당 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그 중 근로자 J, B, C,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 근로자 J, B, C, D, E에 대 한 각 야간수당가산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①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비교대상임금’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019. 1. 1.부터 시행)와 관계없이, 위 조항 시행 이전인 2018. 12. 31. 이전에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계산해야 하고, ②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계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액수는 범죄일람표 ‘최저임금미달’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별지1 ‘최저임금미달액(인용액)’ 란 기재 각 금액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위 ①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에서 ‘비교대상임금 산정에 있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비로소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수를 포함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내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②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만근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 방식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별지1 ‘최저임금미달액(인용액)’ 란 기재 각 금액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다른 견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이주현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