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35,2023
판결선고
2023.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삼천오백오십만원”, 발행일란에 “2021. 5. 25.”, 지급기일란에 “2021. 10. 5.”, 발행인란에 “C, D”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8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1. 5.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것이다. 어음을 할인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어음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372,1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847,62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조 약속어음, 고소인 제출자료(약속어음 사본), 송금내역(영수증),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피의자 별건 판결 확인,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2021. 7. 15.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가증권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7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변제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유미
별지
각주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배상신청의 성명 일부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각주2)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으면서도 갑자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