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가단2120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22,15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평군 C 외 3필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2020. 12. 1.부터 2022. 1.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21. 1. 1.부터 2022. 1. 31.까지의 임금 65,000,000원(=5,000,000원×13개월)과 퇴직금 5,722,156원의 합계 70,722,15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15.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를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측량과 견적서, 공사일정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에게 위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 '대표님 혹시 문자 같은 것 안 받으셨어요? ··· 알아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급여 부분으로 해서 나라에서 일단 체당금으로 먼저 1,000만 원 당겨주는 게 있대요. 이게 대표님하고 얘기만 되면 일단 나랏돈으로 대체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근무했던 거 인정해 주시고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했고 이것만 해 주시면'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위 진정 사건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2022. 2. 15.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를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측량과 견적서, 공사일정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에게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원고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진술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는 그 후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 주장의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722,156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722,15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제의로 원고 및 D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수익을 3등분하여 갖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0. 4. 17.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 12.경 빌라 신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경비로 공제할 목적으로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형식상 신고하였다. 2022. 1.경 빌라가 준공되었으나 빌라는 한 세대도 분양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2. 12.경 피고에게 자신이 전에 급여 신고한 내역이 있으니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도움을 주고자 원고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22. 2. 15.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를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측량과 견적서, 공사일정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2022. 2. 15.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진술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