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414,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2025.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999. 8. 26.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상품을 구매자와 원고 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의 판매가격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이전트로 일해오다가 2017. 5. 1.부터 원고의 월 급여자로 전환되었고 2020.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1999. 4. 7.경부터 내부적으로 '광고국 미수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미수금을 처리해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2.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할 광고료 미수금 정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면담일정을 진행하려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2. 12. 30.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년 초경. 19.경 원고의 직원과 만나 피고가 2020. 11.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판매한 상품(광고)과 관련하여 미수업체와 미수금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작성한 "미수(금액/업체) 확인서"(이하 '이 사건 미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23. 11. 16. 피고에게 미수금 정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면담 가능한 일정을 통지하여 줄 것과 미수금액 중 피고가 면책받을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인 2023.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12. 12. 재차 피고에게 '피고는 2017. 5. 1.부터 급여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미수광고료를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으나, 2023. 11. 23.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다가 월급여자로 전환된 다른 사람들도 광고미수금을 정산한 후 잔여 이행적립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미수확인서만으로는 금액을 재조정할 명분이 없으므로 미수금액을 재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방할 것을 최고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우편물이 2023. 12.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16,797,0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과 원고의 광고국 미수금 관리규정에 따라 피고가 광고영업 후 발생한 미수금을 원고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미수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원고가 피고에게 변상하도록 별지와 같이 산출한 102,143,383원이므로, 피고는 여기에서 피고의 이행적립금예치금 16,797,064원과 과입금된 정산수당 435,705원을 공제한 84,910,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해온 근로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미수금 규정들은 근로계약 기타 피고와 원고 사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교섭된 규정도 아니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민법 제104조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미수금 규정들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청산금 채권들은 상당 부분 피고의 전임자 또는 현재 담당자와 관련된 미수채권으로서 피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미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과도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청산금 채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적립금 16,797,064원, 미 지급 퇴직금, 2024년도 다이어리 영업수당 2,473,5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제7조 제2항은 "피고가 판매한 상품 중 고객의 부도나 파산등으로 판매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나 불량계정, 반환계정 등으로 원고에게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행적립금에서 우선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판매한 상품(수주한 광고계약)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2호증의1(광고국 미수금 관리 규정)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원고 회사 내부에서 시행되던 규정으로 피고와 같은 에이전트들의 미수금 변상 범위를 미수금액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내인 30% ~ 100%로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미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법제이관, 전담당자미수, 부도, 행불 등을 구별하여 표시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7. 5. 1.부터 급여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미수광고료를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답변했던 외에 미수금액 재조정을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원고의 2023.12. 12.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달리 반박하거나 소명한 것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도 미수금 관리규정의 존재와 (적어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광고계약과 관련된 미수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 표 중 C에 관한 1,02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120,383원이다.
C에 관한 1,023,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를 피고의 관리태만 미수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100% 변상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C에 관한 1,023,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미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전담당자미수"라고 비고란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 내용상으로도 "피고가 판매한 상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피고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가 아닌 이전 담당자가 판매한 상품에 관한 미수금을 피고가 변상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금으로 101,120,383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책임이행적립금 16,797,064원과 과입금된 정산수당435,705원을 제외한 나머지 83,887,6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의 어떠한 기준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갑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피고가 수주한 광고 계약의 광고비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했고 피고가 직접 수금을 하고 원고에게 입금하면 광고 책자별로 다른 영업 수당 비율을 적용하여 매 월 수당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광고 수주를 위한 거래처 발굴은 에이전트의 자율적 의사와 개인별 역량에 따라 수행되어 그 실적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에이전트의 소득도 매달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판매위임계약서 제20조에 피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미수금 관리규정 등에 따라 피고와 다른 에이전트의 수금실적을 관리한 것은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피고를 비롯한 에이전트가 직접 수금을 하여 원고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의 공금횡령, 미수금 축소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비슷한 지위의 에이전트들이 과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5698)에서 법원은 2010. 4. 22. 해당 에이전트들이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0. 8. 25.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5. 1. 이전에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거나,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책임이행적립금 16,797,064원은 원고가 이미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지급 퇴직금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이어리 영업수당 2,473,500원은 원고가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있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는 자동채권의 구체적인 변제기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채권의 내용상 그 변제기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산의 편의상 상계적상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8.로 하여 원고의 정산금 채권 원금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위 채권액인 2,473,5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81,414,114원(=83,887,614원 - 2,4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1,414,11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4.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