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8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 2. 피고 운영의 C에 입사한 이래 화물 운송기사로 근무하다2023. 12. 31. 퇴사하였다.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고용보험 이력내역 및 급여계좌별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후 2024. 5. 31.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21,481,745원을 체불하였다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위 조사 당시 피고는 위 체불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는 2024. 6. 14. 원고에게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14,272,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퇴직금을 매달 30만 원씩 지급받아 합계 28,800,000원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추가 요구하여 위 28,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4. 11.26., 수리비 등 편취에 대해서는 원고가 차량을 선 수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지 간이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수리비를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퇴직금 편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분할 약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가사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21,481,745원을 퇴직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2025. 1.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5.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481,745원에서 대지급금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81,7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분할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퇴직금으로 약정하여 매월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분할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기간 중 퇴직급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8,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퇴직금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근무기간 중 합계 21,841,877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0,641,877원(= 28,800,000원 + 21,841,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중 임금과 구별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화물차의 수리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수리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횡령하였고 그 횡령액의 합계는 21,841,877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