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540,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6.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E 소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비정규직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견출공으로서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현장소장인 G은 2023. 2. 23.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인 H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여 콘크리트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H은 굴착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마침 이 사건 공사현장 일부 건물의 벽면 보수작업 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방에 서 있는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부 주증 압궤손상, 좌측 발목관절부 내과 골절, 좌측 족부 중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굴착기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원고가 굴착기에 충격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근처에 굴착기가 있는 경우 굴착기와 거리를 유지하고 굴착기의 운행상황을 보며 현장에 진입하거나 이동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 14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익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견출공 시중노임단가,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 가동일수 월 20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최종적용평균임금'일당 263,727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월 8,021,696원{= (263,727원 × 365일) / 12개월}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급여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따라 특수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그에 활용된 최종적용평균임금이 곧바로 민사상 일실수입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 또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견출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견출공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3. 2. 23.부터 2024. 5. 14.까지: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00%
2024. 5. 15.부터 2031. 7. 24.까지: 정형외과(족부) 영구장해 26%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수령한 통원치료 기간인 2024. 5. 15.부터 2024. 11. 20.까지도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치료 종료일 이후 휴업급여 지급기간 말일까지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상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판단의 기준을 달리한다).
일실수입 합계액: 159,047,998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만, 순번 4번 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기 어려워 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을 하지 않고 일할계산한 일실수입액을 적용하였다)5)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02,692,39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74,548,163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56,066,06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84,499,835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또한 남지않게 된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중골의 골수염을 동반한 부정유합 등의 치료를 위하여 4,426,1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80%
계산 : 3,540,912원(= 기왕치료비 4,426,140원 × 80%)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40,912원(= 3,540,912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