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가단296902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운동시설운영업(헬스, 골프 및 기타 운동시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E 연희점'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헬스장'이라고 한다)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6. 5. 1.부터 2021. 4. 30.까지, 원고 B는 2016. 4. 20.부터 2022. 5.31.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3.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생략>

라.

원고들은 2024. 1.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청은 2024. 7. 10.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청은 '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는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23,056,968원, 원고 B에게는 59,002,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9, 11, 12, 17, 19, 20, 22 내지 26호증, 을 제4, 7, 8,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은 피고 회사의 간섭 없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희망하는 회원들과 협의하여 트레이닝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였다.

2)

이 사건 헬스장 트레이너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조(06:00부터 15:00까지)와 오후조(14:00부터 23:00까지)로 나뉘어 있었으나, 원고 B는 오후 조임에도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트레이너들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근무시간에 엄격하게 구속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원고들이 내세우는 'E 운영지침서(갑 제17호증)'<1>에는 '수업 전에는 땀냄새와 담배냄새 제거', '휴대폰 사용금지', '적절하고 효율적인 설명' 등 운동지도 과정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나, 이는 트레이너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거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에 불과하여 위 지침을 근거로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회사는 회당 수업료와 할인율을 정하여 트레이너들에게 공지한 바가 있다.그러나 이 사건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회원들과 체결한 PT 계약서에 의하면 회당 수업료는 같은 트레이너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횟수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들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정한 가격은 대강의 기준에 불과하고, 트레이너들에게 회원들과 교섭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업료를 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트레이너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영업지원금, 선지급 커미션, 월 매출에 따른 수업료가 있다. 그중 선지급 커미션과 월 매출에 따른 수업료는 개인별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어서, 트레이너들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 커미션과 수업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 특히 선

지급 커미션은 회원이 결제한 수업 횟수를 모두 완료함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약정준수 사항에 의하면 계약 종료, 수업인계 등의 사유로 수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선지급 커미션을 환수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500,000원대에서 10,000,000원대까지 개인의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6)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트레이너들에게 영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9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준수 사항에 의하면 선지급 커미션을 환수하는 경우 영업지원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해져 있다. 또한, 2019.1. 1.부터 영업지원금은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일정 실적 이하를 거둔 트레이너들은 900,000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영업지원금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다른 장소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 회사는 트레이너들의 겸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트레이너들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수업을 제3자가 대신하게 할 수 있었고, 원고 B는 2021. 5월부터 8월까지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을 대신하게 하기도 하였다.

8)

원고들은 수업 진행 후 회원에게 서명을 받아야 했고(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 회원들은 강습료를 트레이너들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제4, 5항). 그러나 이는 트레이너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헬스장의 장비를 이용하여 얻은 수업료를 배분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 회사가 트레이너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없다.

9)

원고들을 비롯한 트레이너들이 피고 회사에 출근과 퇴근 등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근태상황에 따라 보수 삭감이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실제로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헬스장의 업종 특성상 안전관리를 위한 트레이너가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출 · 퇴근은 트레이너들과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헬스장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헬스장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 때문으로 보인다.

11)

원고들은 퍼스널 트레이닝 이외에도 피고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 청소, 오픈 및 마감 업무, 플로어 업무<2>, 회의 참석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와 마감 업무는 여러 명의 트레이너들이 구역을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수행하였고, 플로어 업무에 있어 어떠한 목표나 의무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들은 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위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위 업무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업무 중 본질적인 부분인 퍼스널 트레이닝 제공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상당한 재량과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청소나 마감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2)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율 3.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5항) 원고들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을 자신 명의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1피고 회사는 위 지침서가 피고 회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이 사건 헬스장의 실제 운영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일반 헬스장 이용자들에 대한 운동지도 및 퍼스널 트레이닝 영업 등 업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