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3259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2. 2.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23. 3. 말경부터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프로듀서(PD)였던 자이며,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1. 3.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성희롱 혐의에 관한 신고 경위

1)

E노동조합 F본부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위원인 G은 2023. 10.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참관하던 중 원고와 피해자가 붙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며칠 뒤 피해자에게 '괜찮은 것이냐, 제가 본 상황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2)

이에 피해자는 G에게 업무 중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고통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G은 이를 이 사건 프로그램 담당 라디오 2팀 팀장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피해자와 면담을 거친 후 이 사건을 피고 라디오국장 I에게 보고하였다.

3)

피고 라디오국장 I는 2023. 10. 말경 원고를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원고는 2023년 11월 초경 사실이 아닌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업무 배제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 인사팀에 사건 접수하였다.

5)

피해자는 2023년 11월 중순 피고 인사팀에 원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23. 12. 28.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아래 각 비위행위(이하 각 순번의 행위를 '제○ 비위행위'로 특정한다)의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회하여 이 중 제1 비위행위에 관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2023. 1. 29. 인사위원회를 속개하여, 1 제1 내지 5 비위행위와 2 신고인의 최초 신고 이후 이루어진 2차 가해행위(2023. 10. 23.경 퇴근길에 피해자에게 'J 같은 팀 가면 공개방송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좋겠다'고 말하여 업무의 변동 가능성을 암시한 행위, 이하 '2차 가해행위'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1> 2) 피고는 2024. 2. 2. 원고에게,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쟁점이 되었던 내용 중 근무 시 신체 접촉, 부적절한 발언(영화제목 등) 및 신고인의 최초 신고 이후 발생한 2차 가해(업무상 변동에 대한 가능성 표현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는 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2024. 2. 7.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2. 22.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 2. 26. 원고에게 '최초 징계사유에 변함은 없지만,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책임은 업무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는 변경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6개월로 감경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위 감경된 감봉 6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내부 규정 피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4. 2. 2.자 정직처분이 있은 후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심절차에서 위 처분을 감봉 6개월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2024. 2. 2.자 정직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위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인사팀으로부터 제1 내지 7 비위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최초 인사위원회 심의안에서도 원고의 혐의사실이 제1 내지 7 비위행위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2024. 2. 2.자 및 2024. 2. 7.자 통보서에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제1 내지 5, 7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이고, 제6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양정에 참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1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규정 및 당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사 및 청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혐의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행사 등에 관한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4, 5,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에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피고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제1 내지 7의 각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

(2)

2023. 12. 28.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안에는 신체적 성희롱으로 제1, 7 비위행위, 언어적 성희롱으로 제2 내지 5 비위행위, 기타 행위로 제6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3. 12. 28. 및 2024. 1. 29. 각 개최·속개된 인사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고, 제1 내지 7의 각 비위행위 중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혐의로 문제된 제 1 내지 5, 7의 각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받고 소명하였다. 특히 인사위원회가 정회된 뒤 이루어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제1 비위행위에 관한 혐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다시 반박할 기회를 가졌으며, 속개된 인사위원회에서 2차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 2. 2. 정직처분을 통보받으면서 '부의사유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 근거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처리 내규, 취업규칙, 윤리강령', '쟁점이 됐던 내용 중 근무 시 신체접촉, 부적절한 발언, 최초 신고 후 발생한 2차 가해(업무상 변동 가능성에 대한 표현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3)

원고는 재심위원회에 앞서 제1 내지 7 비위행위와 2차 가해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과 반박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4. 2. 22.자 재심 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성희롱 행위 중 소명하고 싶은 부분과 2차 가해행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2024. 2. 26. 이 사건 감봉처분을 통보 받으면서 '최초 징계사유에 변함은 없지만,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책임은 업무 공간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감안함'이라는 징계 변경 사유를 고지 받았다.

(4)

이와 같은 2023. 12. 28.자 및 2024. 1. 29.자 인사위원회, 2024. 2. 22.자 재심위원회의 진행 경과, 2024. 2. 2.자 및 2024. 2. 26.자 통보의 내용, 제1 내지 7 비위행위 중 제1 비위행위가 근무 시 신체접촉(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제2 내지 5 비위행위가 부적절한 발언(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제1 내지 5 비위행위 및 2차 가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 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 7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4. 2. 22.자 재심 위원회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우리가 전달받은 징계사유에는 떡고물이나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초심에서 제7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을 제19호증 제11면), 2024. 2. 26. 이 사건 감봉처분 통보 시 징계사유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명시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재심 인사위원회를 전후하여 제7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고 볼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 대리인이 제 7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2)

제1 비위행위 인정 여부(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7, 8, 10,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G, N,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과도하게 붙어 앉아 업무를 하고, 피해자가 쓰던 키보드나 마우스를 원고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팔, 팔꿈치, 손 등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제1 비위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3. 11. 21. 피고 인사팀의 조사 시 '원고가 생방송 때 수시로 본인 옆에 붙어앉아 업무 지시를 하여 불쾌했다'고 진술하였고, 2023. 12. 28.자 인사위원회 회의가 정회된 뒤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 '떨어져 앉아 있으면 가까이 오라고 했다. 이쪽이 편하다고 몇 번 거절도 했다.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본인이 가까이 왔다. 밀착해서 앉은 상태로 내가 쓰고 있던 키보드나 마우스를 A 부장 본인 앞으로 가져가면서 A 부장의 팔, 팔꿈치 등이 내 몸에 닿고 스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내가 마우스에서 미처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우스를 가져가려 해 그 과정에서 A 부장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 추가조사 당시 진술에 대하여 “더 수위가 셌는데 조절해서 썼습니다.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는 여름이었는데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가슴 쪽에 살 촉감, 후드집업의 감촉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어느 정도 가까이 앉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팔과 팔을 붙여서 앉아보시면(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 라디오국 소속 프로듀서인 N은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2023년 8월 16일 이 사건 프로그램(스페셜 DJ: O) 생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O의 팬이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참관하러 갔다. 메인 PD인 원고가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는 신체접촉 행위 - 손을 은근슬쩍 만진다거나, 키보드를 가져가면서 원고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근처 상체와 어깨, 팔 등에 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 참관하러 갔다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이 됐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생방송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봤다. 오늘 이외에도 이전에 다른 일이 있었거나, 혹시 일이 더 커지는 경우 꼭 알려주라고 말했고, 언제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증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한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가슴 쪽부터 해서 옆구리로 계속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롬프터 만지면서, 가져가면서 팔 안으로 집어넣는다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프롬프터 (가져가는 과정) 말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팔 여기는 거의 다 부딪혔습니다.', '(자신은) 앉아 있지 않고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석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앞에 있던 의자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옆에 제가 바로 의자를 두고 앉았습니다. 저를 인지하라는 행위에서 했습니다.', '제가 7시부터 8시까지 지켜봤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신체접촉 행위가 일어나는데 원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음에도 이런 일이 계속 생방송 중에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친분이 없는데도 제가 그때 해외 밴드 섭외 관련 건해서 알았던 연락처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느냐, 혹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으면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도 제가 카톡을 보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키보드를 가져올 때뿐만 아니라 계속 닿는 행위가 제가 볼 때도 키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계속 생겼기 때문에 작가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다가 제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동성인데도 너무 불쾌하게 의자를 끌고 가서 저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왼팔과 몸 사이로 원고 손이 들어왔다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지요. 충분히 가슴도 닿을 수 있었고,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닿았고 옆구리도 닿았고 계속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이것은 솔직히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잖아요.' 라며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또한 N은, 증인이 보기에 다른 여성들도 똑같이 수치심을 느낄 이상한 장면이었냐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내가 이유 없이 손을 넣고 접촉하려는 자세를 계속 1시간 동안 취했다는 것이냐'는 원고의 질문에도 '예, 맞습니다. 선배님이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N은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였던 신체접촉이 매우 부적절하였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N은 피해자와 업무 과정에서 1회 연락한 적이 있는 외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성 프로듀서이고, 오히려 업무 체계상 원고의 후배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참관하여 원고와 피해자의 업무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라디오2팀 소속 프로듀서 G은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평소 메인 PD와 작가 간에는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원고가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붙어서 작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2023. 10. 초순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참관하러 갔다가 원고와 피해자가 너무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서 며칠 뒤인가 피해자 붙잡고 “혹시 이야기 좀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괜찮은 것이냐, 제가 본 상황이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고 이게 지금 PD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라고 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거의 다 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의 면담 내용 중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가 어떤 뜻인지 묻는 질문에 “... 저희 업무 환경상 그 공간이 절대 좁은 공간이 아니고 하다못해 여자끼리 나란히 앉아도 최소한 이만큼의 간격은 유지하면서 앉는 것이 상식적인데 팔과 팔이 맞닿아 있는 수준으로 붙어 앉아 있었고 그게 이상했기 때문에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 눈에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였다면 괜찮은 것이냐고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하려고 올라갔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목격한 것인데.”라고 진술하였으며, 어떤 경우에 원고가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일단 제가 목격한 밀착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가 아니라 그냥 기본값으로 그렇게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업무 체계상 원고의 후배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참관하여 원고와 피해자의 업무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고, N과 마찬가지로 먼저 제1 비위행위가 부적절함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만일 생방송 중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처음 문제 삼았어야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조사 초기에 1회성 접촉인 제7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업무 중 반복적인 신체접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23. 6. 28.경 친구에게 원고의 행위에 따른 피해에 관하여 토로하면서도 업무 과정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 조사 당시 진술서에 제1 비위행위를 독립된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원고가 생방송 때 내 옆에 붙어 앉아있음. (이건 늘...)”이라고 기재하였다. G 역시 2023. 10.경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처음 한 이야기는 제1 비위행위에 관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 인사팀으로부터 추가 대면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처음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신체접촉 수위가 더 높았다. 원고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팔을 피해자 몸 앞쪽으로 뻗으며 밀착해 그의 팔과 팔꿈치에 신체 여러 부위가 닿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N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했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H 역시 피해자가 처음부터 업무할 때 옆에 자꾸 앉아서 불필요하게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당시 업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이를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1 비위행위에 따른 피해를 진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비위행위를 친구에게 알리거나 비위행위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간 참고 일한 것이 부끄럽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말하고 싶지 않았으며, 애초에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인사팀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E노조 F본부 성평등위원에게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오히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고, 뒤늦게라도 이야기를 다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늦게나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DJ가 직접 콘솔을 잡고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듀서인 원고가 스튜디오 밖 프롬프터 앞에서 작가인 피해자와 나란히 붙어 앉아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그 근거로 원고와 피해자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갑 제 5, 12호증의 각 영상을 제시하나, 갑 제5, 12호증은 두 사람이 밀착하지 않은 채 다소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인 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해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팔과 팔을 밀착하여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업무 과정에서 원고의 팔, 팔꿈치 등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 신체에 접촉되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원고가 투입되기 전인 2021년경부터 참여해왔으나 원고 이전의 프로듀서들과는 원고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G과 N 역시 공간 배치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비상식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와 피해자가 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업무를 하는 환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제2 비위행위 인정 여부(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중 'L'는 19금 패러디 영화 제목을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업무 과정에서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대화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적 행위인 점, 2 피해자는 2023. 6. 28.경 친구에게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토로하며 '나 피디가 성희롱 오지게 하고 좀 일 많았어서... 옛날 영화? 막 그 이름 이상하게 지어서 원래 영화를 제목 막 이상하게 지어서 나온 19금 영화 잇자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3 피해자는 피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원고가 '옛날에는 영화 제목을 19금으로 패러디해서 그 제목으로 불법유통했다'고 말하며 그 예시를 나열했고, 그 중 'L'는 발언이 있었으며, 성적인 단어가 들어 있는 영화 제목을 언급하는 것이 당황스러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갔다고 기재하였던 점, 4 원고는 위 발언의 경위에 대해 생방송 도중 원고와 피해자가 영화나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성인 에로 영화 제목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먼저 원고에게 'K'를 패러디한 영화 제목을 여러 번 물어보았고, 원고가 답변을 망설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재차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원고가 직접 계속해서 'L'를 비롯한 19금 패러디 영화 제목을 나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과거에 19금 패러디 영화들이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알거나 먼저 떠올리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를 피해자가 먼저 시작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비위행위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3 비위행위 인정 여부(인정)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은 '많이 놀아보지 못했으니 다양한 여성들과 만나 사귀어 보고 싶다거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화려하게 놀아보고 싶다'고 말했을 뿐 '더 많은 여자와 섹스를 해보고 싶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23. 6. 28. 친구에게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먼.. P 아저씨가 (녹음 때 다 있는 공간에서) 20대 때 해볼 거 다 많이 해보고 다 즐겨라 이런 말 하셔서', '피디님이 (생방송 중 옆자리에 있을 때) 아저씨 말이 맞다 OO씨 열심히 즐겨라', '나한테 아저씨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재차 이야기를 하데 내가.. 그럼 피디님은 다시 20대 때로 돌아가면 멀하고 싶냐 후회하는 일이 있냐', '클럽가서 여자랑 더 ᄉᄉ많이 할 걸 후회된다..(라는 워딩을 그대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2 피해자는 피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서에도 '생방송 이전에 진행한 녹음 상황에서, DJ가 “20대 때 할 수 있는 거 지금 많이 해라”라며 덕담을 해줌. 이후 생방송 때, 아래와 같은 대화가 발생함. 원고 : “아까 선배님 말씀처럼,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이 즐기고 경험하세요.” 나: “네, 감사합니다. 그럼 피디님은 20대 때로 다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 신가요?” 원고: “저는 20대 때로 돌아가면 클럽에 가서 더 많은 여자와 섹스를 해볼걸... (생략)” 나는 '섹스를 해볼걸'이라는 말 이후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다른 화제로 대화가 넘어감.'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럼 PD님은 혹시 20대로 돌아가면 못 해봐서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의상 여쭤봤는데 “20대로 돌아가면 더 많은 여자랑 클럽에서 섹스를 할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생각하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섹스라는 단어를 직장에서...'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원고가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지 묻는 질문에 “예, 분명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싶지도 않아서 초성으로 전달할 정도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3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 원고가 'ᄉᄉ(섹스)... 라는 워딩을 그대로' 말하였다고 명시하고, 이 법정에서도 '섹스라는 단어를 직장에서...'라고 증언하는 등 '섹스'라는 단어를 직장에서 직접 들었다는 사실에 강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발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4)

제4 비위행위 인정 여부(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23. 6. 28. 친구에게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맨날 주말에 머했냐 클럽갔냐 술마셨냐 클럽 가본적 없다 하니까 에이~ 거짓말~ 아니에여 믿을게여~ 네네~ ᄋᄌᄅ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2 피해자는 피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2023년 4월 내지 6월경 원고가 '월요일만 되면 “주말에 뭐했어요? 클럽 갔어요? 술 마셨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 나는 여러 번 참다가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대화 거절 요청함'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원고가 이런 질문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는 물음에 '초반 3개월 동안 매주 월 요일마다 질문하셨고 제가 너무 듣기 괴로워서 “PD님 저 클럽에 한 번도 간 적 없어서 계속 여쭤보셔도 대답 못 드려요”라고 여러 번 말해서 그 이후로 안 하셨어요'라고 답변하였고, 'PD님께서 제게 그동안 섹스, 룸살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매일매일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클럽 갔어요? 술 마셨어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가 저는 저를 문란하게 노는 여자로 바라봤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증

번 참다가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대화 거절 요청함'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원고가 이런 질문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는 물음에 '초반 3개월 동안 매주 월 요일마다 질문하셨고 제가 너무 듣기 괴로워서 “PD님 저 클럽에 한 번도 간 적 없어서 계속 여쭤보셔도 대답 못 드려요”라고 여러 번 말해서 그 이후로 안 하셨어요'라고 답변하였고, 'PD님께서 제게 그동안 섹스, 룸살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매일매일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클럽 갔어요? 술 마셨어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가 저는 저를 문란하게 노는 여자로 바라봤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제4 비위행위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주말에 뭐했는지 물으며 술도 많이 드셨냐, 클럽도 가고 했냐고 인사한 적이 6개월 동안 두어 차례 정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피해자가 “피디님 저 클럽 잘 안 가요”라고 답변하기에 그 이후에는 묻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4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주말에 클럽에 갔는지,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4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담당 프로듀서가 함께 근무하는 26살 어린 여성 작가에게 주말에 클럽을 갔는지, 술을 마셨는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묻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5)

제5 비위행위 인정 여부(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23. 6. 28. 친구에게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스페셜 디제이 섭외하려고 막 후보 고르다가 M가 나왓능데 자기는 M 뜨기 전에 M 매니저 막 쭈뼛쭈뼛 거릴 때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그랬더니 그 은혜로 자기 프로그램 두 번이나 출연했다 그 때 밥이 아니라 룸살롱을 데려갔었어야 한다 등등 걍.. 숨만 쉬면 성희롱 그런 발언 서슴치않게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2 피해자는 피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스페셜 DJ 후보를 정하던 중, 가수 'M'가 언급됐는데, 원고가 “예전에 M 신인시절에 매니저가 아무것도 모르고 복도에 서있더라. 그래서 내가 밥도 몇 번 사주고 챙겨줬더니, 뜨고 나서 우리 프로에 몇 번 나왔다. 아 그때 밥이 아니라 룸쌀롱에 데리고 가서 여자를... (생략)”이라고 얘기함'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3 '단란주점에서 양주를 사줄 걸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닙니다. 당시에 Q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명확하게 제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히 묘사해서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묘사되는 룸살롱은 여자를 접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명백히 성희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5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룸살롱'에 데려갔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명확히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양주를 대접했어야 한다'는 표현과 '룸살롱에 데려가서 여자를..'이라는 표현은 그 맥락에 큰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양주를 대접한다는 표현을 성희롱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5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제5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자가 제5 비위행위에 관하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2023. 6. 28.인데, 피해자는 진술서에 이 부분 비위행위가 2023. 7.경 내지 8.경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피해자가 6월경 발생한 사건을 7월 내지 8월경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6)

2차 가해행위 인정 여부(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로서, 6개월 단위로 피해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인 점, 2 원고 스스로 인사위원회에서, 2차 가해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월요일 날 나를 처음 봤을 때 (피해자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고 일상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소위 말해 그 날 내가 공황장애가 발생한 날인 것 같다. 그날은 프롬프터를 거의 내가 잡았다. 피해자가 업무에서 배제됨을 느꼈을 것이고, 그 날 퇴근하면(서) J 팀에서 그 주에 있을 공개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이 놓여 있었는데, OOO 작가와 둘이 가서 구경하고 오고 와서 이제 피해자가 “우리는 공개방송 안 하나요” 우리 네 명이 퇴근할 때 물었고, OOO 작가가 우린 그런 거 없어, (원고가) “피해자는 이런 프로그램 J 같은 데 가면 공개방송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좋겠다”고 말하니 그 때부터 확 바뀌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3 피해자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10월 23일 월요일. 원고가 부장에게 주의조치를 받은 후, 갑자기 어떠한 상의도 없이 프롬프터 업무 배제가 더 심해짐. 몇 분에 한 번 꼴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본인의 자리로 가져가는 행위를 반복함. 10월 24일 화요일. 생방송이 끝난 후 9층으로 내려와서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나와 선배 작가는 회의실에서 J팀이 공개방송 준비하는 것을 구경함.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DJ에게 “J 공개방송 하더라. 굿즈도 준비를 했더라.”라고 말하니, 이를 들은 원고가 “피해자(나)도 일 많이 하는 프로 가면 많이 배우겠네.”라고 말함. 이미 전날에 프롬프터 업무 배제도 심해진 상태에서, 다른 팀 이전을 가정 혹은 암시하는 말을 했기에 나는 불안을 느낌. 협박성 발언이라고 느껴짐.'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차 가해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권한을 가진 원고가, 피해자가 원고를 성평등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의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을 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배정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행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처리 내규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규 내지 직무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7)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 H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당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제2 내지 5 비위행위를 모두 H과 G에게 말하였고, 제1 비위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반면, H은 제3 비위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제2 비위행위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으며, 제5 비위행위에 관하여는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 역시 H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위행위는 제1, 3 비위행위고, 나머지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증언이 H, I의 증언과 상호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G, H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최초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러 비위행위 중 어떤 것을 말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나 G, H의 기억이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H이나 G에게 처음 피해를 토로할 당시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이야기하였다가 피고 조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더 구체화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피고에 대한 신고에 훨씬 앞선 2023. 6.경 이미 친구에게 제2 내지 5 비위행위를 모두 토로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처음 성평등위원회나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데, 같은 취지에서 최초 신고 당시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을 전달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 인사위원회 위원들 역시 심의 당시 '피해자가 사과를 받는 차원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사안이 커졌을 때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는 사실을 부풀리기보다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2023. 4.경 내지 6.경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계약을 앞둔 2023. 10.경 비로소 피해 사실을 노조 등에 알렸고, 피고의 사규에 정한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연출에서 배제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해촉을 면하였던 점, 피해자가 최초 문제 제기 시부터 라디오국장 I에게 재계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재계약 관철을 목적으로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6개월 단위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담당 프로듀서인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 인사권자를 신고함으로써 재계약을 관철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를 신고함으로써 계약상 지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2 H은 피해자가 원고를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배제해달라거나 자신의 위촉상태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2023. 10. 중순경 H에게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원고의 처벌이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3 I 역시 H으로부터 최초 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따로 부탁이나 요구사항을 듣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직·간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던 점, 4 피해자가 프로그램 개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프로그램 개편 이후에도 원고와 계속 같이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들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을 두고 재계약 관철을 위하여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이는 점, 5 피해자가 처음 성평등위원회 위원 G과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된 것 역시 G이 먼저 원고의 신체접촉 행위(제1 비위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원고를 인사팀에 신고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인사팀에 먼저 이 사건을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그 전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재계약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 사건의 경과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재계약 관철을 목적으로 원고를 허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인 제1 내지 5 비위행위와 2차 가해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원고는 피해자의 직장 내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인사에 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인 점, 제1 내지 5 비위행위는 업무 과정에서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고, 2차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가능성을 내포한 발언이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들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는 제1 비위행위에 관하여 업무 공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불가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6개월로 감경하였던 점, 피고는 성희롱 내지 성추행이 문제된 사례에서 단 한 건(감봉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정직 내지 해고 처분을 하였고, 종전 사례들과 행위의 비난가능성, 중대성, 의도성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원고에게 비교적 경한 감봉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부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이덕균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